개정 고시안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야국화 2011. 11. 16. 09:29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1-11-15 조회 310
담당자 공주영(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1-11-15 ~ 2011-11-18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5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34호, 2011. 10. 28.)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개정안_행정예고.hwp (16 KB / 다운로드 : 165)

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11월).xls (15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