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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2011.05.19]타법개정 제39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5.30]일부개정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 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9.6, 2007.9.27, 2007.12.28, 2008.2.22, 2008.5.26, 2009.2.4, 2010.2.18, 2010.12.29, 2010.12.3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2010.12.27]일부개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토지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 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14. 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2호ㆍ제14호 및 제17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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