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연장 관련 처리절차 안내 | ||||||||||||||||||||||||||||
2011-05-04 이재신 (보험국) 조회: 332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431(2011.5.3) 2. 보건복지부는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포함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되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7월 1일부로 최초 등록자의 1년 경과일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에 필요한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환자)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연장 신청(등록기간 종료일 30일전부터 신청가능) 나. (요양기관) 환자 진료 후 진료연장 필요여부 판단, 담당의사 소견서 건보공단으로 팩스 등으로 송부 - 소견서 작성시 진료연장 필요여부 및 사유 반드시 명시 다. (건보공단) 담당의사 소견서 확인, 등록기간 연장처리 후 환자에게 문자 통보 ※ 산정특례대상 등록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 인정 (적용기간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연장관련 Q&A 1부. | ||||||||||||||||||||||||||||
☞ 중증화상환자의 등록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기간 연장 기준일은 처음 산정특례 등록했을 시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 최초 등록일이 2010. 7. 1일 경우 1년이 경과된 2011. 6. 30일로부터 6개월인 2011. 12. 31일까지가 산정특례 기간입니다.
☞ 반드시 동일 요양기관, 동일 의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진료 받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 종료일 기준 30일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종료일 이후 신청했을 시에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됩니다. 따라서,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기간이 1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사유 및 연장 필요여부를 반드시 명시 후 요양기관명(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명 등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각 요양기관별 기존 소견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요양기관 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팩스․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요양기관에서 직접 팩스 송부해 주시기를 협조 당부드립니다.
☞ 건보공단이 등록기간 연장 후 최초 등록시 작성한 환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간이 연장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견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소견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요양기관 방문시에는 진찰료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가급적 정기적인 진료시 소견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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