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경증환자 본인부담 증가 고시 상병 2011.10.1시행

야국화 2011. 8. 3. 09:08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홍보 및 안내 등 충분한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