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의 의미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일부부담 · 전액본인부담 · 비급여 항목들의 금액으로 구성본인일부부담제도 종류
현행 본인일부부담은 환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따라 정률제,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제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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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는 의료비용의 일정비율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시점부터 본인부담 정률제 방식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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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는 의료서비스의 총금액 중 일정 금액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 1986년부터 의원급 대상의 소액 외래 진료비 정액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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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 2007.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시작
2005년 200만원 → 2007년 200만원 → 2009년 200, 300, 400만(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 종별, 지역, 총금액 정도에 따라 그 비율이나 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등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
입원부담률은 20%를 적용함. - 2007.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시작
입원 본인부담률
1977년 의료보험제도 초기 피보험자 20%, 피부양자 30%로 시작하였으며, 1979년부터 현재까지 환자의 자격 불문 모든 요양기관이 20% 부담을 유지하고 있음
시행시기 | 입원본인부담률 | 관련근거 |
---|---|---|
1977.1.1 | 피보험자 : 20% 이내 피부양자 : 30% 이내 |
의료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487호) |
1979.7.1 ~ 현재 | 진료비의 20% | 의료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411호) |
※ 입원부담률 예외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확대 지속됨에 따라 별도의 부담률 형태가 운영됨.
시행일 | 내용 | 본인부담 | 비고 |
---|---|---|---|
1998.10.7 | 고가특수의료장비 | 외래부담률 | 고가장비이용에 따른 병원 수익구조 개선 (MRI, PET 급여등재에 따라 추가) |
2005.1.1 | 자연분만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자 |
면제 | 출산장려 |
2005.9.1 |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10%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2009.12.1 | 암환자 | 5% | |
2010.1.1 | 뇌혈관, 심장질환자 | 5% | |
2006.1.1 | 6세 미만 소아 | 면제 | 출산장려 및 아동의료 비용 경감 |
2008.1.1 | 10% | 도덕적 해이로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 |
2009.7.1 | 희귀난치질환자 입원진료 확대 | 10%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외래 본인부담률
1977년 요양기관 종별 불문 피보험자 30%, 피부양자 40%로 시작해서 1986년 의원급 소액 외래 진료비 정액제가 실시되었고, 2007.8.1 ~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정액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률제를 시행함
시행일 | 요양기관 종류 | 본인부담 | 비고 |
---|---|---|---|
1977.7 | 전체 | 피보험자 : 30% 이내 피부양자 : 40% 이내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 차등 |
1979.7 | 전체 | 30% 이내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간의 차등률 폐지(종별, 보험자격 불문 동일) |
1980.5 | 병원, 종합병원 | 40~65% 이내 | 병원급 이상의 본인일부담률을 의원과 차등화 ☞ 종합병원 집중현상 해소 |
1986.1 | 의원 | 정액제 도입 | 적용 상한액 10,000원 (처방전 발생시 8,000원 이하) |
종합병원, 병원 | 진찰료 전액본인부담 진찰료 외 진료비 50~55% |
중소병원 기피현상 해소 | |
1988.10 | 군지역 종합병원, 병원 | 정액제 도입 | 시지역과 정률제 별도적용 ☞ 중소병원 기피현상 심화 방지 ☞ 군지역 병원 경영상태 고려 |
2000.7.1 | 전체 | 정액 본인부담 경감대상 조정 [70세 → 65세 이상] 정액제 본인부담액 상향조정 |
노인의료비용 부담 경감 의약분업에 따라 진찰료·처방료 통합에 따라 진료비상승 반영 |
2001.7.1 | 전체 |
|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따라 진찰료, 조제료 수가 인상 및 진찰료 처방료 통합에 따라 조정필요 |
2007.8.1 | 군지역 병원, 종합병원, 의원 전체 |
|
경증 및 소액진료비환자에 대한 보험재정 절감액을 보장성강화 투입 |
2009.7.1 | 종합전문요양기관 | 50% → 60% |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개선 |
주 : 2010.1.31부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
기관종별 | 본인부담률 |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 진찰료 제외 진료비의 60% |
종합병원 | 동지역 : 50%, 읍면지역 : 45% |
병원급 | 동지역 : 40%, 읍면지역 : 35% |
의원급 | 30%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5,000원 이하 시 1,500원 정액 적용) |
주 : 1.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약제비는 총진료비에서 분리하여 30% 적용
2. 6세 미만 아동은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 외래 본인부담률 예외 적용
시행일 | 내용 | 본인부담 | 비고 |
---|---|---|---|
1983.10 | 인공신장투석 또는 복막관류술 본인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산정특례제도 시작 | 20% | 이후 2010년 1월까지 총 163개 질환으로 증가 |
2009.7.1 | 희귀난치질환자 | 10%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2005.9.1 | 암환자 | 10% | |
2009.12.1 | 5% |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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