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입원료 수가이력

야국화 2010. 7. 26. 14:14
  • 입원료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1999년 11월부터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이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병상수 대비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등급별 가·감산 수가를 적용한다.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건강보험 입원료 소정수가의 25%)에는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일반병상 입원료 차등제일반병상 입원료 차등제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