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국민의 의료수요 요구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인 급여범위 확대 및 적정진료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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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 요양급여기간 확대
의료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 상병에 대해 180일까지만 급여적용 하였으나, 1995년부터 연간 30일씩 급여기간을 연장하여 2000.7월부터 급여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고, 2002년부터는 다시 연간 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의료기관 이용절차 개선
- 급여범위의 확대
- 고가의료장비
- 임신·분만 관련
- 장애인 보장구
- 기타 급여범위 확대
- 본인부담금 경감
-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 6세미만 아동 및 신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본인부담상한제
- 의약분업 예외환자
- 요양급여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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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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