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야국화 2010. 7. 26. 14:2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국민의 의료수요 요구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인 급여범위 확대 및 적정진료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 요양급여기간 확대요양급여기간 확대
      의료보험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 상병에 대해 180일까지만 급여적용 하였으나, 1995년부터 연간 30일씩 급여기간을 연장하여 2000.7월부터 급여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였고, 2002년부터는 다시 연간 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의료기관 이용절차 개선 의료기관 이용 절차 개선

    • 급여범위의 확대 급여범위 확대
      • 고가의료장비
      • 임신·분만 관련
      • 장애인 보장구
      • 기타 급여범위 확대

    • 본인부담금 경감 본인부담금 경감
      • 노인 본인부담금 경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
      • 6세미만 아동 및 신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 본인부담상한제
      • 의약분업 예외환자

  •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