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가산에 대해

야국화 2010. 7. 26. 14:17
  • 야간.공휴 가산 개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공휴 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77년 당시 심야진료(22시~05시) 시 초 · 재진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을 시작으로 그간 정책방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 및 가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13시) ~ 익일 09시
    -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가산율 : 기본진찰료 또는 약국조제료 등의 30%


      • 분야별 야간·공휴 가산분야별 야간 공휴 가산
      • 야간·공휴 가산 변경이력 야간 공휴 가산 변경이력
  • 2010. 7
  • 연령가산 개요

    소아의 경우 소아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술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연령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는 마취위험도 때문에 마취 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1977년부터 마취료 항목에 대하여 신생아는 60%, 만1세미만의 유아 및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0% 가산을 적용하여 왔고, 이후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다.

  • 현행 가산 내용
      • 소아 및 노인가산소아 및 노인가산
      • 연령가산 변경이력 연령가산 변경 이력
  • 2010. 7
  • .전문의 가산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행위를 산정함에 있어 특정 진료과목 진문의로 실시 인력 요건을 별도 정하거나, 고시된 수가에 일정비율 가산을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전문의 가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수가 가산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수가 가산
      구분 해당 전문의 가산율
      2장 검사료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인증을 받은 전문의
      10%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방사선단순 및 특수 영상진단료 -영상의학과 전문의
      • 핵의학영상진단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
      10%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별표 1) : 외과 전문의
      • (별표 2) : 흉부외과전문의
      • (별표 3) : 흉부외과전문의
      30%
      30%
      100%
    • 수가 가산은 없으나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인정 항목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수가 가산
      구분 해당 전문의별 실시 항목
      2장 검사료
      • 신경과, 재활의학과 -수술중신경생리추적감시
      • 신경과, 이비인후과 - 평형기능검사
      • 내분비 전공 내과 · 소아과 -내분비 기능 검사
      • 구강병리과 설치 기관 치과의사-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 수련과정 이수 전문의 -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
      6장 마취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7장 이학요법료
      • 단순재활치료료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 전문재활치료료 -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시 산정가능
      • 단순/복합 작업치료 :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 :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
      • 피부과 전문의 - 피부과적자외선치료, 피부광화학요법
      • 치과의사 : 분사신장치료, 악관절고착해소술
      8장 정신요법료
      • 정신과 전문의

        • 전문의 가산제 이력전문의 가산제 이력
    •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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