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노환우 | 작 성 일 | 2010년 07월 09일 [08:56] |
제 목 | [보험 제2010-307호] 「의료급여의 수가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안내 | ||
첨 부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0호(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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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급성기 치료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0% → 5% 인하(등록일로부터 1년간)
* 중증환자 대상에 중증화상환자가 포함되어 의료급여 2종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입원 10% → 5%, 외래 15%→ 5% 인하
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중증환자 및 가정간호 대상자” 특정기호를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의 특정기호를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0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5호, 2010.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0. 7. 0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3 중 “(등록암환자의 경우 100분의 5)”을 “(등록암환자 및 등록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100분의 5)”로 한다.
별표 1 제3장 2. (7) 중 일련번호 13~16을 삭제하고,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일련번호 13~16까지의 특정기호를 기재한다?를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가정간호 대상자는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화상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5% 적용례) 제17조의3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진료분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제17조의 3(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금)「의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 시에도 영 제13조 제1항 별표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제4호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2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0(등록암환자의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별표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작성요령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2. 공통사항 (7) [특정기호]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아래 일련번호 1~10까지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 받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11~12까지의 특정기호를 기재하며,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일련번호 13~16까지의 특정기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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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 --------------------------- --------------------------- --------------------------- --------------------------- -----------------(등록암환자 및 등록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100분의5) -------.
[별표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작성요령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7) [특정기호] ------------------ ------------------------------ ------------------------------ ------------------------------ ------------------------------ -------------------,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가정간호 대상자는?[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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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일부부담율 5% 인하?관련 중증화상환자의 범위는? |
○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의 범위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같으며,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한 중증화상환자에 해당함. ○ 단, 등록유예기간('10.7.1~10.31) 중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환자로 간주하여 적용하나 '10.11.1이후에는 등록자에 한하여 적용됨. ※ 별첨: 건강보험의 중증질환자 및 가정간호 산정특례대상 |
2 |
중증화상환자의 식대 본인일부부담율은? |
○ 중증화상환자의 식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에 따라 5%를 부담함(1종․2종 모두 해당) |
3 |
2종 중증화상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은? |
○ 2종 중증화상환자(V247, V248, V249, V250)가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5%를 부담함. |
4 |
중증화상환자의 가정간호시 본인일부부담금과 특정기호는? |
○ 중증화상환자 가정간호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과 같으며, 중증화상 관련 진료로 인한 가정간호(V251)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율은 5%임. |
5 |
중증화상환자의 명세서 분리작성 방법은? |
○ 중증화상환자는 제도 시행일('10.7.1) 전․후로 진료분을 각각 분리 작성 청구해야 함. - 1종 중증화상환자의 식대본인부담율은 5%이므로 입원명세서 작성시 시행일 전․후로 각각 분리 작성하고, - 2종 중증화상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은 5%(식대포함) 이므로 명세서 작성시 시행일 전․후로 반드시 각각 분리 작성 해야 함. ※ 미분리 작성시 심사불능 처리됨. |
연번 |
질 의 |
답 변 |
6 |
의료급여 중증화상 등록 신청서 서식은? |
○ 현재 의료급여 중증화상 등록 신청서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토록 함. ※ “의료급여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별도 고시 예정임 |
※ 별첨
< 건강보험의 중증질환자 및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
1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1 |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2 | |
4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별첨3]에 해당하는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
2도이상(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
V247 |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
V248 |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화상은 2도이상,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T20.2〜20.3, T21.2~21.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
V249 | ||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1〜27.3, T28.1〜T28.3)인 경우 |
V250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화상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3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31 |
4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51 |
제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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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7-06 | 조회 | 744 |
담당자 | 김현정( ☎ 02-2023-8266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재.개정일 | 2010-07-06 | 발령번호 | 2010-50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1. 주요개정내용 2.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2010.7.01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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