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야국화 2010. 6. 30. 09:43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번호 1553 담당부서|의료급여기준부   작성일|2010-06-29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348(2010,6,28) “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관련 안내”


○ 2010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화상환자가 포함됨에 따라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의 경우에도 본인부담율이 인하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율 적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적용일 : 2010.7.1일 진료분부터

-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의 중증화상 산정특례기준(본인부담 경감대상, 시행시기, 유예기간, 산정특례기간, 등록서식, 특정기호 등)을 동일하게 적용

붙 임 : 보건복지부 관련문서 사본

보건복지부 관련문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