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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olac” 항목 삭제는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야국화 2010. 5. 24. 17:39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등록일 2010-05-24 조회 75
담당자 방은옥( ☎ 02-2023-7428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10-05-24 발령번호 2010-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0호, 2010. 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 1. 일반원칙의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란의 제1호 병용금기 성분 중 “etodolac” 항목은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급여기준 적용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고한 성분은 공고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 병용금기 성분 중 “etodolac” 항목 삭제는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중_개정_2010-27호.hwp (16 KB / 다운로드 : 4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0호, 2010. 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 1. 일반원칙의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란의 제1호 병용금기 성분 중 “etodolac” 항목은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급여기준 적용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고한 성분은 공고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 병용금기 성분 중 “etodolac” 항목 삭제는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