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이재신 | 작 성 일 | 2010년 04월 13일 [08:34] |
제 목 | [공지]저함량배수처방 조제대상 품목 업데이트 안내 | ||
첨 부 | ![]() | ||
내 용 | 1.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내역 경구제 : 720품목 (추가4, 삭제5) 주사제 : 351품목 (추가0, 삭제4) - 대상품목 선정시 제외대상 ▷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 붙임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대상 품목 리스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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