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7호(2009.9.2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1호, 2009.7.30)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제2009-177호)개정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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