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826호) 정신요법료의 상근하는 전문가 범위 관련 행정해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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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는 상근하는 전문가의 범주”에 대한 행정해석이 보험급여과-3826(‘09.10.20)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정신가 전문의 지도하에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관련 아-4 작업 및 오락요법을 산정할수 있는 상근하는 전문가 범위 회신내용 : 작업치료사를 포함할 수 있으나, 타 민간자격소지자(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은 현재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범주로 포함하기에는 곤란함. 붙임 : 행정해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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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법료의 상근하는 전문가의 범위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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