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약가인하 집행정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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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66호(2009. 9. 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4041호(2009. 9. 1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2. 위 호와 관련,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한국노바티스,E01631441)의 상한금액을 23,044원에서 19,818원으로 조정한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 2009아2690)에서 사건 본안(2009구합36361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어 동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23,044원)으로 급여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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