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일 | 2009년 07월 07일 [10:58] | ||
제 목 | 수족구병의 법정전염병 지정에 대한 안내 | ||
첨 부 | |||
내 용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275(2009. 7. 1) 2. 정부는 최근 수족구병 및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수족구병’을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신고를 위한 「전염병의 진단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3. 수족구병 감시체계는 일부 소아과 개원의사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의사환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을 감시하는 2가지 형태로 운영케 됨을 알려드리오니, 수족구병 감시체계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준 수족구병 의사환자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의사환자 대상기관 소아전염병감시체계에 종합전문요양기관 참여하는 소아과 개원의사를 포함하여 수족구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약 200여개 기관 신고일시 주간보고 즉시 신고서식 소아전염병표본감시 보고서식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감시 결과신고서식 신고방법 인터넷(http:www.cdc.go.kr)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 팩스(02-357-6108) 팩스(02-357-6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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