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

야국화 2009. 6. 1. 17:20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2009.5.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 개정사항 반영

- 특정기호 신설(14개), 특정기호 변경(4개)

※ 시행일 : 2009.5.20 진료분부터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변경 : MT001(상해외인)의 "F", MT014, MT028

※ 시행일 : 2009.7.1 진료분부터

○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경과규정 반영(100원 미만 절사)

※ 시행일 : 2009.7.1 진료분부터

○ 의료급여 수가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의 "E",“J" 변경

▶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관련 세부작성요령은 차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2009.5.29) 관련 -

 

□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 단수처리 변경 관련

외래 본인부담금 100원미만 금액 건강보험이 부담

- 대상기관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및 보건진료소

현 행

개 정

사 유

외래 본인부담금 단수 처리

: 10원 미만 절사

외래 본인부담금 단수 처리

: 100원 미만 절사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제20190호, 2007.7.25)

※ 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및 약국 : 2007.8.1일 진료분부터 100원미만 절사

☞ 시행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특정기호 신설 등

순번

대 상

특정기호

1

지중해빈혈(D56)

V232

2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G40.4)

V233

3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G47.4)

V234

4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5

특발성 폐섬유증 (J84.1)

V236

6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7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8

댄디-워커 증후군 (Q03.1)

V239

9

열뇌 (Q04.6)

V240

10

무설증 (Q38.3)

V241

11

다발 선천 뼈돌출증 (Q78.6)

V242

12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1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14

여린엑스 증후군 (Q99.2)

V245

- 특정기호 신설(14개)

 

순번

현 행

 

개 정

1

망막색소변성증 (H35.5) : V209

망막색소변성증, 스타르가르트병 (H35.5) : V209

2

심근질환 (I42.0~I42.4) : V127

심근질환 (I42.0~I42.5) : V127

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

Q78.1) : V154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 V154

4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 -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 V216

- 특정기호 변경(4개)

 

☞ 시행일 : 2009. 5. 20일 진료분부터

 

구 분

현 행

개 정

사 유

산정특례

대상 범위

외래진료

입원진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 반영

본인부담률

20%

10%(건보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범위 및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 관련

의료급여환자의 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정신과 전문의 진료 관련 : 상해외인 ‘E’ 변경

현 행

개 정

사 유

의료급여수진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정신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차상위 (장애인)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내용 반영

(2009-83호, 2009.5.8)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타상병 진료 관련 상해외인 ‘F’ 변경

현 행

개 정

사 유

등록 암(V193), 개두술(V191), 개심술(V192) 환자가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입원기간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등록 암(V193)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 반영

 

시행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 촉탁의 진료 관련 상해외인 ‘J’ 변경

현 행

개 정

사 유

< 추 가 >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의료급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촉탁의가 처방한 경우 포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내용 반영

(2009-83호, 2009.5.8)

 

☞ 시행일 : 2009. 6. 1일 진료분부터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 기재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사 유

특정내역

중증환자 등록번호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 반영

항목설명

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10% 산정하는 경우(특정기호 V193, V194) 중증환자 등록번호를 기재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10% 산정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시행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산정특례대상 특정기호 신설(변경)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8

: 산정특례 대상 세부상병명 추가

현 행

개 정

사 유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1조에 의한 산정특례대상상병 중 하단상병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산정특례대상 세부 상병명>

상병

분류기호

산정특례대상

세부 상병명

<신 설>

<신 설>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5조에 의한 산정특례대상상병 중 하단상병이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 추가됨

<산정특례대상 세부 상병명>

상병

분류기호

산정특례대상

세부 상병명

G404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H355

스타르가르트병

I780

랑뒤-오슬러-웨버병

J841

특발성 폐섬유증

M317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Q031

댄디-워커 증후군

Q046

열뇌

Q383

무설증

Q858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72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3

소토스 증후군

Q992

여린엑스 증후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 반영

 

시행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기타

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중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삭제

- 사유: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9조”에 의거 심사평가원의 요양급 여비용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의 하여 요양기관에 통보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관련 -

 

 

 

 

 

 

[심사전산개발부 2009. 5. 29일]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89호(2009.5.21)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97호(2009.5.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사 유

산정특례

대상 범위

외래진료

입원진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 반영

본인부담률

20%

10%(건보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범위 및 본인부담률 변경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 진료한 타상병 진료분 구분을 위한 「구분자」: 상해외인 “F”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14"

 

시행예정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명세서 구분방법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2009.7.1일 전(前) 진료분(20%)

- 2009.7.1일 이후 진료분(10%)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진료중에 타상병 진료가 발생한 경우 분리청구 필요

- 입원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시 동일의사 진료분까지는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 외래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 혈우병환자, 장기이식환자인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이루어진 당일 진료분(타 상병 포함)까지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 세부작성요령

[예시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상병 관련 진료로 입원(2009.6.57.20)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기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2

MT014

20% 적용

6.5~6.30

250만원

50만원

200만원

 

 

제도시행일

전․후 분리청구

필요

10% 적용

7.1~7.20

240만원

24만원

216만원

해당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예시2]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상병 관련 진료 입원(2009.7.27.20) 중 타상병으로 진료(7.13~7.20)한 경우

구 분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

기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1

MT002

MT014

해당상병

진료

10% 적용

7.2

~7.20

250만원

25만원

225만원

 

해당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해당상병 진료와

타상병진료

분리청구 필요

타상병

진료

20% 적용

7.13

~7.20

60만원

12만원

48만원

F

 

 

주) 1. 타상병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희귀난치질환 진료와 중복)

2. 타상병진료시 당월 요양개시일 “2009.7.13”으로 기재

 

 

구 분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

기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1

MT002

MT014

타상병

진료

20% 적용

7.2

~7.20

250만원

50만원

200만원

 

 

 

타상병 진료와

희귀난치 질환진료

분리청구 필요

희귀난치질환

진료

10% 적용

7.13

~7.20

60만원

6만원

54만원

F

해당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예시3]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산정특례 대상자가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2009.7.27.20) 중 희귀난치성질환 진료(7.13~7.20)를 한 경우

주) 1. 희귀난치질환 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타상병 진료와 중복)

2. 희귀난치질환 진료시 당월 요양개시일 “2009.7.13”으로 기재

 

□ Q&A

연번

질 의

답 변

1

제도 시행일(2009.7.1)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분리청구 여부

제도 시행일 전․후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므로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 2009.7.1일 전(前) 진료분(20%)

- 2009.7.1일 이후 진료분(10%)

⇒ 해당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 기재 필요

2

동일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명세서 분리청구 여부

등록신청일 전․후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므로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 등록일 전(前) 진료분(20%)

- 등록일 이후 진료분(10%)

⇒ 해당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 기재 필요

3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유예기간 중 등록번호 기재 여부

○ 유예기간 : 2009.7.15~9.30 진료분

○ 유예기간 중에도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예기간 이후(2009.

10.1) 진료분부터는 해당 특정기호는 기재해오고 등록번호 미기재시 심사불능 예정임

4

동일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진료한 타상병 진료분의 적용범위 및 명세서 분리작성 여부

타 상병 진료분의 범위

- 동일 진료과목(입원) 또는 동일의사(외래)에게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동시에 진료받은 상병 이외의 진료분

○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분은 명세서 분리작성 필요

- 산정특례 대상 상병 진료분(본인부담률 10%)

⇒ 해당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 기재 필요

- 타 상병 진료분(본인부담률 20%)

5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타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구 분

상해외인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요양개시일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진료

산정특례 진료 관련

입원일수

산정특례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산정특례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타상병 진료

‘F’

‘0’

타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산정특례진료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명세서 작성방법

 

6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구 분

상해외인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요양개시일

본인부담률

타상병 진료

타상병 진료 관련

입원일수

타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산정특례

진료

‘F’

‘0’

산정특례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타상병진료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의 산정특례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명세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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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