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호, 200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3월 3일
보 건 복 지 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의 1. 일반원칙 중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을 “병용금기 ,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으로 하고, 3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설>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일반원칙]
병용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
|
3. 임부금기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부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 고시 성분을 함유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하며, 별도제형을 언급하지 않는 한 경구제와 주사에 한함 나. 임부금기 1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방 ․ 조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1), (2)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다. 임부금기 2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처방․조제할 때는 부득이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투약 이전 반드시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조치를 하여야 함 |
<변경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
구 분 |
|
구 분 |
| |
[일반원칙]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
1.병용금기 성분 :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로 공고한 성분 (이하생략)
2.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특정 연령대 금기로 공고한 성분 (이하생략)
3. <신 설>
|
[일반원칙]
병용금기, 특정 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임부금기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부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 고시 성분을 함유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하며, 별도제형을 언급하지 않는 한 경구제와 주사에 한함 나. 임부금기 1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방 ․ 조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1), (2)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다. 임부금기 2등급에 해당하는 성분을 처방․조제할 때는 부득이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 타당성을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투약 이전 반드시 환자에게 적절한 안내조치를 하여야 함
|
- 식약청에서 기 공고한 임부금기 의약품 성분을 고시하고, 임부금기 1등급 성분은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에 의하여 pop-up되는 창 및 명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토록하고 2등급 성분은 금기정보를 제공하고 신중히 사용토록 함. - 명세서에 특정내역 기재란 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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