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4호(2009.3.6)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편 주요개정내용
○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 가산 신설(‘09. 7. 1 시행)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09. 4. 1 시행)
- “혈액수가고시”(‘09. 4. 1일자 시행)의 인상 금액을 반영하고 금액이 아닌 상대가치점수 고시로 전환(단, 보건기관 점수당 단가 적용)
- 세척적혈구 : 재료대를 포함한 수가로 개선
- 동결해동적혈구 등 4개 혈액제제 신설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신청으로 요양급여·비급여 결정된 항목 신설(‘09. 3. 15 시행)
- 급여 : 나732-1 비자극검사, 자538 ‘주’ 조직접착제를 이용한 각막봉합술
- 비급여 : 노-595 AGL 유전자 돌연변이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등 21항목
○ 조82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 삭제 후 자49로 기결정고시(‘09. 3. 15 시행)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2009-45호 세부인정기준2009.3.15 (0) | 2009.03.10 |
---|---|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개정고시 (0) | 2009.03.10 |
임부금기고시 2009-28호 2009.4.1적용 (0) | 2009.03.05 |
기피 진료과 활성화 &혈액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혈액수가조정 (0) | 2009.03.03 |
선택진료제도 개선 관련 안내 (0) | 2009.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