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택진료제도 개선 관련 안내

야국화 2009. 2. 25. 09:39
 




1

 

개선배경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제 운영에 있어서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


2

 

개정내용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2008.11.28)

   ■ 주요내용

 

구  분

 

현행(2000.9.5)

 

문제점

 

개선(2008.11.28)

 

 

 

 

 

 

 

추가비용징수 의사의

자격 및 범위

 

재직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 징수 가능한 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진료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기유학, 교육담당 등)를 재직의사 수포함

재직의사 제외 범위 명시

- 교육․연구 종사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수 또는 유학으로 부재중인 자

비 선택진료

의사 지정

 

없음

일부진료과목은 전부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환자의 선택권 제한

진료과목별당 1명 이상 지정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통보

 

없음

선택진료 관련 실태 파악기전 미비

심사평가원에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변경) 시 통보

3

 

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방안

    

 

 

기 본 방 향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포털접수를 위한 화면 개발(Web, 종망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담당

     -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 본원 자원관리부

     - 병원 및 치과병원 : 각 지원 운영부


   ■ 업무처리절차

      

구  분

 

내  용

 

주  관

 

 

 

 

 

신  청

 

 ■ Portal 화면 이용 신청

 

요양기관

 

 

 

 

 

접수 및 처리

 

 ■ 접수 → 히라넷처리

    → 종합전산망 반영→결과통보

 

심평원

현황관리담당자

 

 

 

 

 

보  고

 

 ■ 본원 및 지원의 관리현황 취합

    → 보건복지가족부 보고

 

심평원

자원관리부

 

 

 

 

 

사후관리

 

 ■ 선택진료기관 관리■지도

 

 보건복지가족부

4

 

선택진료의료기관의 통보 방법


   ■ 현황 통보 내용(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 진료과목별 전체의사수, 진료가능의사수, 추가비용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 현황 통보 방법 (규칙 제8조)

      ■ 대상 및 시기

         -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 지정 또는 변경사항을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

      ■ 현황 통보 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IRA Plus Web/ 신청․접수/ 현황접수 /현황조회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신고 코너” 활용

           


   ■ 공포 및 시행일자

      ■ 공포 : 2008. 11. 28

      ■ 시행 : 2009. 3. 1 (2009. 3.1 ~ 3.15 기간 동안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