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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배경 |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제 운영에 있어서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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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2008.11.28)
■ 주요내용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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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00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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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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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200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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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징수 의사의 자격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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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 징수 가능한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 |
■ |
진료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장기유학, 교육담당 등)를 재직의사 수에 포함 |
■ |
재직의사 제외 범위 명시 - 교육․연구 종사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수 또는 유학으로 부재중인 자 |
비 선택진료 의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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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
일부진료과목은 전부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환자의 선택권 제한 |
■ |
진료과목별당 1명 이상 지정 |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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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
선택진료 관련 실태 파악기전 미비 |
■ |
심사평가원에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변경) 시 통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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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에 따른 운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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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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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포털접수를 위한 화면 개발(Web, 종망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담당 -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 본원 자원관리부 - 병원 및 치과병원 : 각 지원 운영부 |
■ 업무처리절차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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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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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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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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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al 화면 이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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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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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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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히라넷처리 → 종합전산망 반영→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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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황관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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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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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 및 지원의 관리현황 취합 → 보건복지가족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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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원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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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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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기관 관리■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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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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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료기관의 통보 방법 |
■ 현황 통보 내용(규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 진료과목별 전체의사수, 진료가능의사수, 추가비용징수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
■ 현황 통보 방법 (규칙 제8조)
■ 대상 및 시기
-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 지정 또는 변경사항을 해당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
■ 현황 통보 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IRA Plus Web/ 신청․접수/ 현황접수 /현황조회신고/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신고 코너” 활용
■ 공포 및 시행일자
■ 공포 : 2008. 11. 28
■ 시행 : 2009. 3. 1 (2009. 3.1 ~ 3.15 기간 동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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