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택진료제 개정과 관련한 Q&A

야국화 2009. 2. 24. 08:51
 

1. 개정이유

    2000년 9월 선택진료제가 시행된 이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선택진료제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하여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료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교육ㆍ연구 활동만 하거나 장기유학 중인 의사까지도 재직 의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아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직 의사의 범위에서 진료는 하지 않고 교육ㆍ연구에만 종사하는 자나 6개월 이상 장기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나. 비선택진료의사의 의무지정(안 제4조제3항)

   (1) 지금까지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과목에 구분 없이 전체 재직 의사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진료과목은 전부 선택진료의사로만 지정되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함.

  다. 선택진료의료기관의 현황 통보(안 제8조 신설)

       종전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인 선택진료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 바, 앞으로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선택진료제도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3. 17.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의무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78  호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택진료에관한규칙”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② 제1항 본문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이란 의사등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ㆍ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2.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의 지정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택진료 신청서(외래환자용)

처리기간

즉   시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 성명

비선택진료

※ (√)표시

의사명

의사명

의사명

주진료과

 

 

 

 

 

진료

지원과

 

 

 

 

 

 

 

 

 

 

 

 

 

 

 

 

 

 

 

 

 

 

 

 

 

 

 

 

 

 

「의료법」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비선택진료일 경우 󰡒�비선택진료󰡓�란에 √ 표시)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진료과목별로 1~3명까지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경우 신청서 하단에 추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 또는 비치한 것에 따릅니다.

6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 주진료과 의사의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등)에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선택진료 신청서(입원환자용)

처리기간

즉  시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선택진료내용

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 성명

비선택진료

※ (√)표시

의사명

의사명

의사명

1.진찰ㆍ처치ㆍ수술의학관리(한방 포함)

2. 검사(한방포함)

3. 영상진단

4. 방사선치료

5. 마취

6. 정신요법

7. 침ㆍ구 및 부항

주진료

 

 

 

 

 

진 료

지원과

 

 

 

 

 

 

 

 

 

 

 

 

 

 

 

 

 

 

 

 

 

 

 

 

 

 

 

 

 

 

 

 

 

 

 

「의료법」제46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비선택진료일 경우 󰡒�비선택진료󰡓�란에 √ 표시)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진료과목별로 1~3명까지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의사선택을 위임할 경우 신청서 하단에 추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ㆍ비치 또는 안내한 것에 의합니다.

6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의뢰할 경우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등)에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선택진료(□변경ㆍ□해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병록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진료과목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성명

변 경 전

변 경 후

 

 

 

 

 

 

 

 

 

 

 

 

 

 

 

 

 

 

해지사항

 

   의료법」제46조제2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 (□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

    ○○병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비선택진료일 경우 󰡒�비선택진료󰡓�란에 √ 표시)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주진료과목은 1명, 진료지원과목은 진료과목별로 1~3명까지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경우 신청서 하단에 추가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3.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의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정하여 게시ㆍ비치 또는 안내한 것에 의합니다.

6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후,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주진료과 의사로 하여금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의뢰할 경우 의사선택에 동의하며,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진료(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요법 등)에 부과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

   ○○병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 통보서

병 원 명

 

요양기관 기호

 

(우편번호)소재지

 (    -    )

FAX

 

대표전화

 

성명(담당자)

 

전화(담당자)

 

병 상 수

 

진료 과목

       개 과목

진료 과목

전체 의사수

(A)

진료가능 의사수

(B)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C)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D)

B - D

D/C(%)

적용일자

 

 

 

 

 

 

공  란

 

 

 

 

 

 

 

 

 

 

 

 

 

 

 

 

 

 

 

 

 

 

 

 

 

 

 

 

 

 

 

 

 

 

 

 

 

 

 

 

 

 

 

 

 

 

 

 

 

 

 

 

 

 

 

 

 

 

 

 

 

 

 

 

 

 

 

 

 

 

 

 

 

 

 

 

 

 

 

 

 

 

 

 

 

 

 

 

 

 

 

 

 

 

 

 

 

 

 

 

 

 

 

 

 

 

 

 

 

 

 

 

 

 

 

 

 

 

 

 

 

 

 

 

 

 

 

 

 

 

 

 

 

 

 

 

 

 

 

 

 

 

 

 

 

 

 

 

 

 

 

 

 

 

 

 

 

 

 

 

 

 

 

 

 

 

 

 

 

합계

 

 

 

 

공 란

 

 

   「의료법」제46조제6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   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참고사항

1, 󰡒�병상수󰡓� 는 현황 통보서 제출일 현재 허가병상수 입니다.

2. 󰡒�진료과목󰡓�은 「의료법」 제4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 순입니다.

3. 󰡒�전체 의사수(A)󰡓�는 재직 중인 총 의사수(인턴, 레지던트 포함) 입니다.

4. 󰡒�진료가능 의사수(B)󰡓�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수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수 입니다.

5.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C)󰡓�는 (B)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의사수 입니다.

6. 󰡒�추가비용 징수 의사수(D)󰡓�는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 가능 의사중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의사수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법 제3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② 제1항 본문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이란 의사등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ㆍ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2.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제7조(기록의 보존) ①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의 보존) ① ---------------------------- 각 호-------------------------------.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1. ------ 각 호에 따른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지정관련 서류

  2. 제4조에 따른 ------------

   ---------------------------

   ---------------------------

   ----------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관련 서류

  3. 제5조제3항에 따른 -------

   ---------------------------

   ---------------------

  ②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택진료제 개정과 관련한 Q&A







2009. 2. 23









보 건 복 지 가 족 부

보건의료정책관

󰊱�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범위 및 조건(제4조)


◇ ‘추가비용 징수의사’는 선택진료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지정(제4조)


 Q 1-1)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중에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에 포함되지 않는 자의 범위는?


  A)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갖춘 의사중에서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또는 6개월 이상의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부재중인 자는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에서 제외됨


 Q 1-2) 위 Q 1-1)의 답변 중 6개월 이상의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부재중인 자에서 ‘6개월’의 의미는?


  A) 추가비용 징수의사 지정 당시 연수․유학 등의 잔여기간이 아니라 연수․유학․파견 등으로 의료기관에 총 부재중인 기간임

   < 예 > ’09.1.1부터 ’09.7.31까지 7개월간 연수를 간 경우 ’09.3.1 현재 동 연수자는 5개월이 남았지만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할 수 없고, ’09.8.1자로 지정 가능함


 Q 1-3) 치과병원의 추가비용징수 지정의사가 의과병원 진료를 지원할 경우 의과병원에서도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A)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는 선택진료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 중에서 지정이 가능하므로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하지 않는 의사는 추가비용징수 의사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음(의과병원 선택진료 의사가 치과병원에 진료지원을 할 경우에도 동일 적용됨).


 Q 1-4) 건강진단만을 전담하는 산업의학과 등에 소속된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의 경우 선택진료의사 지정시 요건을 갖춘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범위(100%)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강진단만을 전담하는 등 일반적으로 실제 임상진료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진료과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선택진료 의사지정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범위(100%)에 포함될 수 없음.

󰊲� 진료과목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 1명 이상 배치의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함(제4조 제3항)


 Q 2-1) 기존 선택진료의료기관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A) 개정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의료기관도 ’09.3.1 이전까지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명 이상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특정 진료과목에 의사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해당 의사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될 수 없음.


 Q 2-2) 특정 진료과를 여러개로 분할하여 운영할 경우, 분과도 1개의 진료과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 선택진료에관한규칙상 진료과목은 의료법 제43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므로 특정 진료과를 여러개로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 진료과목으로 봄(예 : 내과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등으로 분할·운영하는 경우 ‘내과’로만 봄)

 Q 2-3) 진료과목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는 선택진료 요건을 갖춘 의사중에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A)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에는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중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가 추가비용 징수의사로 지정되지 않는 의사 뿐만아니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진료가 가능하고 당해 진료과목에 소속되어 동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와 같은 진료일정에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됨.


 Q 2-4) 외부 의료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받거나 불규칙한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경우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


  A) 선택진료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당해 진료과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하여야 하며, 다른 의사들과 같은 진료일정에 따르는 경우에만 해당됨. 따라서 외부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지원 또는 파견 진료를 하는 의사는 당해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아니므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볼 수가 없으며, 또한,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일지라도 해당 진료과의 보편적인 진료일정에 따르지 않고 불규칙한 진료행위(예 : 1주일에 1회 또는 1개월에 여러차례 진료 등)를 하는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의사로 볼 수 없음.

󰊳�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제8조 및 부칙)


◇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서를 심평원에 통보하여야 함.(제8조)


 Q 3-1)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선택진료의료기관도 개정된 규칙에 맞게 선택진료의사지정비율 등을 조정하고 관련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A) 종전의 선택진료의료기관은 ’09.3.1 이전까지 개정된 규칙에 적합하게 선택진료의사비율 등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09.3.15까지 심평원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선택진료의사수 등에 변동이 없더라도 현황 통보는 해야 함.


 Q 3-2)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에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지정”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중에서 선택진료의사를 결정하는 형태의 내부결재 또는 선정과정을 거쳐 선택진료에관한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용시점과 함께 이를 진료실 등에 게시하거나 환자에게 알려야만 “지정”으로 볼 수 있음.

 Q 3-3) 같은 달에 2회 이상 선택진료의사지정을 변경(예 : 5일, 20일 변경)한 경우 심평원에 통보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A)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8조에 따라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 그 변동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해야 하므로 같은 달에 여러번 선택진료의사 지정현황을 변경한 때에는 지정이 변경된 일자별로 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심사평가원에 일괄 통보하여야 함


 Q 3-4)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A) 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09.3.1부터 가능함

    ☞ 문의 :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자원관리팀(02-705-6946, 6714)

󰊴� 선택진료신청서 서식 개정(제2조)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1~3명까지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의 하단 위임란에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서명(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함


 Q 4-1) 선택진료신청서의 서식을 병원의 사정에 맞게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 원칙적으로 서식 변형은 할 수 없음. 특히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가 임의적으로 강요되도록 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의 서식 변형은 절대 불가함. 다만, 환자의 진료편의 및 진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부분적인 서식 변경 사용은 가능할 것임


 Q 4-2)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진료지원과 선택진료의사를 1~3명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한 또는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


  A) 개정된 선택진료에관한 규칙은 환자의 의사선택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진료과목의 선택진료의사를 모두 기재토록 하거나 또는 미리 선택진료의사의 성명을 인쇄해 두는 등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선택진료의사를 2명 또는 1명만 선택토록 제한하는 것도 불가함. 다만, 병원의 사정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선택의사를 더 추가토록 하는 것은 가능함.

 Q 4-3)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선택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선택진료신청서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A) 선택진료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선택진료의사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경우에만 선택진료가 인정됨. 다만, 예외적으로 지원과의 의사선택을 주진료과 의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가 반드시 모든 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성명을 선택진료신청서에 기재하여함.


 Q 4-4) 환자가 일반진료 중 주진료과를 선택진료로 전환하거나 또는 진료지원과의 일부 진료과만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 신청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환자가 주진료과 및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를 구분하여 선택하고 신청서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진료 중 선택진료로 전환하거나 진료중 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또는 특정 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모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