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상식

양전자단층촬영 세부산정기준

야국화 2008. 12. 12. 09:02
개요 및 원리
PET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하여 체내의 미세한 변화를 영상화하는 최첨단 검사입니다. 이 가운데 18F-FDG를 이용한 PET은, 악성 종양조직이 양성 및 정상조직에 비해 포도당을 월등하게 많이 소모하는 원리를 이용하며 포도당의 분포 이상을 보고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조직의 존재 여부, 암의 재발, 뼈 및 기타 장기로의 전이 등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PET/CT는 인체의 기능적 이상을 진단하는 PET영상에 해부학적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CT를 동시에 시행하는 검사로 기존 검사에 비해 영상의 질과 진단율이 향상되었고,

또한 검사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상적 응용
임상적으로 PET/CT는 악성 및 양성종양의 구별, 암의 전이 및 재발 진단, 암 병변의 위치파악과 조직검사 위치설정, 암치료 후의 예후 평가, 조기 암 진단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진단 종류에는 폐암, 유방암, 뇌종양, 간암, 식도암, 림프육종, 뼈에 생긴 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거의 모든 암, 간질, 치매, 뇌혈관 질환 등의 뇌질환 진단, 심근 경색 등의 관상동맥질환 등이 있습니다.

방사성의약품

암의 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당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때문에 18F-FDG라고 하는 약제를 정맥에 주사하면 암의 병소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검사 전 준비
검사 전 6시간 이상을 금식해야 합니다.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 하십시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병동 간호사실에 말씀하시고 혈당 조절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 당일 혈당조절로 검사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당뇨약은 드십시오).

조영제를 사용하는 다른 검사가 있는 경우 PET/CT를 먼저 시행하며, 조영제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병동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전날 밤 자정부터 금식하셔야 하고, 보리차 등의 차와 커피, 음료수 등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생수는 충분히(1리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아침은 금식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가급적 검사 전날부터 운동(사우나 등)을 삼가시고,

 검사 당일은 껌을 씹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포도당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은 생리식염수와 같이 포도당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수액제재로 최소 전날 밤부터 바꿔야 합니다.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검사 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정상 검사의 취소나 연기를 원하시는 경우, 검사 전날 오후 4시까지 간호사실로 알려 주십시오.

검사과정
검사를 위해서 먼저 간단한 문진과 키, 몸무게,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검사를 위한 방사성의약품을 정맥주사하고 대기실에 1시간 정도 누워서 안정을 취한 후

20~30분 정도 검사를 하므로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사는 30~60분 정도 소요되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전신검사 후 추가검사로 인해 5~30만원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후 유의사항
검사 후 물을 많이 섭취하면서 소변을 자주 보시면 방사성의약품을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는 예약된 진료일에 주치의 선생님께 확인하면 됩니다.

기타 사항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검사 당일 만들어지는 관계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바라며, 검사의 취소나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검사 전날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전자단층촬영 세부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7-139호)

1. 일반원칙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병기설정(진단 포함), 재발평가, 치료효과 판정(병기재설정)에 유용한 경우

   : 폐암, 대장암(직장암), 식도암, 위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악성흑색종,

    악성림프종, 갑상선암, 간암, 담도계종양, 췌장암, 전이성뇌종양, 뇌신경교종, 육종,

    신경아세포종, 윌름스종양, 원발부위 미상암

  2) 재발평가, 치료효과 판정(병기재설정)에 유용한 경우 : 위 1)의 암을 제외한 고형암

나.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다.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3. 산정횟수

 가. 암

  1) 병기설정(진단 포함)시 : 1회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 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1) 수술 (중재적시술 포함)후 : 1회

      (2)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 혹은 방사선치료) 중 : 2회

      (3) 위 (1)~(2)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매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치료 계획시에는 별도 인정함.

 나.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 수술전, 수술후 각각 1회로 인정함

 다.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 : 치료전, 치료후 각각 1회로 인정함


4.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DRG)진료시 PET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에서

 정한 PET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고, 이 경우 요양급여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2008.1.1 시행)



질의 회신문 통보(PET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비용처리관련) (보험급여기획팀-2388호)

붙임) PET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검사 당일 취소를 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환자에게 방사성동위원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0 PET검사는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반감기를 갖는 특성이 있어 예약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를 예약한 환자가 촬영 당일 내원하지 않아 검사가 취소된 경우

 에는 해당 방사성동위원소는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곤란하므로 폐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환자측의 귀책사유를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약제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0 그러나 예측치 못한 환자상태의 변화(병상의 악화, 사망 등)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이 때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여백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RG 운영부 2008.8.18 705-6532

질환군별로 비급여 해당시는 비급여 수가로, 급여로 인정시는 추가로 행위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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