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품목별 비용고시 고시2008-63호

야국화 2008. 7. 1. 16:23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3[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3호, '08.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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