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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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비용에 포함된 정확한 비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초진환자일때 의사가 정밀신경학적 검사 후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면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료를 본인부담으로 산정할수있나요? 2)혈액검사 또는 방사선 촬영이 있다면 진찰료 및 해당검사료를 본인100으로 받을수 있나요? 3)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진찰료와 신경학적일반검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의 Q&A에 있던데 신경학적 일반검사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4)기존환자가 소견서만 발급받을때는 소견서비용만 받으면 되는데 초진환자는 진찰료 및 관련검사료를 따로 받아야 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정확한 행정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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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제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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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11:32:55 | ||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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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사소견서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및「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경우 27,500원, 보건소등은 18,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발급비용에는 초진료(진찰료+관리료) 및 신경학적일반검사 비용이 포함되며, 그밖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전액 본인부담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사소견서 작성지침에 맞추어 장애 및 심신상태 측정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신경학적 일반검사 비용”에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인 분에 대해 노인성질환 여부를 진단할 경우, 진찰료 외 진단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신청인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초진환자일때 의사가 정밀신경학적 검사 후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면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료를 본인부담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의사소견서 비용은 단순히 소견서 발급비용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초진료, 발급을 위한 관리료 및 신경학적 일반검사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경학적 일반검사 외의 기타 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 혈액검사 또는 방사선 촬영이 있다면 진찰료 및 해당검사료를 본인 100으로 받을 수 있나요? 1)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진찰료와 신경학적일반검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경학적일반검사’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난 3월중순 ~ 4월초중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광역시․도 단위로 의사소견서 작성지침에 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건보공단과 지역의사회 합동으로 시․군․구 단위의 추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의사소견서 작성지침교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수준의 범위내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신경학적 일반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침대로 검사를 실시하신다면 의사소견서 비용 외에 추가로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서 작성 시에는 환자의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지침의 범위내에서 검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환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정밀신경학적 검사,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 등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견서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육안으로 판단한 “의학적 소견”으로 충분합니다. 참고로 의사소견서 작성지침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지침을 복지부가 그대로 수용․반영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존환자가 소견서만 발급받을 때는 소견서 비용만 발급받고, 초진환자는 진찰료 및 관련검사료를 따로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는지? 기존환자와 초진환자 간에 소견서 발급비용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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