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청구, 지급절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67호(2008.4.10)
2. 위와 관련, 금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대상 여부 판정을 위한 장기요양신청 접수가 ‘08.4.15.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청 접수시 소요 예상되는 진단비용 등의 건강보험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더불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공단부담금은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외 해당 질병 확인 등을 위한 진찰료 및 진단에 소요되는 검진비용 등에 대하여는 전액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해 의사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 추가 진단비용 등이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 및 지급절차
(2008[1].04.18)_보험 제2008-224호 붙임(의사소견서 발급비용청구 및 지급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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