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적용대상 제외에

야국화 2008. 4. 25. 08:22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겐 너무 가혹한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적용대상 제외에 불만 쏟아져"치매걸린 어머니, 보호만 하고 치료 포기하란 말인가"
지난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요양병원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설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법제정 과정에서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경우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자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신청자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돌보고 있는 김모씨는 "치료를 겸한 요양을 생각해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거동이 불편한 치매부모를 치료하지말고 보호만 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몇 군데를 거처 지금의 요양병원에서 안정을 찾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이 연약한 요양시설로 다시 옮겨야 된다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박모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증환자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그보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덜한 시설입소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며 "누가 요양시설로 가고 싶지 않겠는가? 도저히 갈 수 없으니 못가는 것 아닌가? 가면 죽는데…"라고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신청하려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모씨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등급인 어머니를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은 요양원으로 옮긴 후 위독해지면 상급병원으로 다시 옮겨가며 간호해드려야 한다"며 "정말로 환자 가족에겐 무지하고 가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급여혜택이 제공되는 요양시설로 옮겨가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시설에 수용해 단순히 돌봐주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노인의 치료지연과 치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