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접수 |
- 4월21일~5월23일,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일제접수 - |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4월 21일부터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는 노인이 시설에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요양시설과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이 있다. 재가시설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사업소와, 낮시간이나 혹은 짧은 기간동안 노인을 보호하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사업소, 노인의 요양에 필요한 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개인, 영리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재가시설의 경우 임대건물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시설은 16.5m2의 사무실과 최소인력 2~3명(파트타임도 가능)을 갖추면 사업소의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 새로운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가시설은 복합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무실이나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효율적인 설치신고처리를 위해 일제접수기간을 2008년 4월 21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로 정했으며, 일제접수기간 이후 수시 접수도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표자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담당부서로 신고서류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자격증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한 기관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시설에 대한 상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문의 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지역번호 없이 129 |
<붙임 1> 재가사업소 설치 요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간행물발간자료→게시물 170번 「장기요양기관 확충 설명회 자료집」 참조
신규로 재가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① 방문요양
- 시설 : 전용면적 16.5m2 이상(연면적)의 사무실과 통신장비 등 사무집기
- 인력 : 관리책임자 1명,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은 2명)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사람
․농어촌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은 최소 2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3명 이상 배치
② 방문목욕
- 시설 : 방문요양과 동일, 추가적으로 목욕차량(또는 이동용욕조)를 갖추어야 함
- 인력 : 관리책임자 1명, 요양보호사 2명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사람
③ 방문간호
- 시설 : 방문요양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간호비품을 갖추어야 함
- 인력 : 관리책임자 1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사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④ 주야간보호
- 시설 : 이용정원 5인기준 연면적 90m2이상(1명 추가시마다 6.6m2추가 확보)
구분 |
거실 |
사무실 |
의료 /간호사실 |
작업/일상동작훈련실 |
식당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목욕실 |
세탁장 /건조장 |
10인이상 |
○ |
○ |
○ |
○ |
○ |
○ | ||
10인미만 |
○ |
○ |
○ |
○ |
○ |
- 인력 : 관리책임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공동주택에 10인미만의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이면 요양보호사 겸직가능,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자격보유자이면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겸직가능 ⇒ 상시 2인으로 운영 가능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시설의 해당 업무 겸직 가능
|
관리 책임자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10인이상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1급) |
필요수 |
필요수 |
필요수 | |
10인미만 |
1명 |
- |
1명 이상 |
- |
필요수 |
필요수 |
⑤ 단기보호
- 시설 : 이용정원 5인기준 연면적 90m2이상(1명 추가시마다 6.6m2추가 확보)
구분 |
침실 |
사무실 |
의료 /간호사실 |
작업/일상동작훈련실 |
식당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목욕실 |
세탁장 /건조장 |
10인이상 |
○ |
○ |
○ |
○ |
○ |
○ | ||
10인미만 |
○ |
○ |
○ |
○ |
○ |
- 인력 : 관리책임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관리 책임자 |
사회 복지사 |
간호 (조무)사 |
물리(작업) 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10인이상 |
1명 |
1명 이상 |
25명당 1명 |
1명 (수급자 30명이상) |
수급자 4명당 1명 이상(1급) |
- |
필요수 |
필요수 |
10인미만 |
1명 |
- |
1명 |
- |
- |
필요수 |
필요수 |
기존에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 요양시설의 경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설치신고를 이미 하였으므로, 현재 입소해 있는 노인수(현원)에 따라 배치가 필요한 인력만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면 됨
2) 재가시설의 경우
○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은 신규사업자와 동일하며 방문요양의 인력 기준만 아래와 같이 다름
- 방문요양 : 관리책임자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붙임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 신규로 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6.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유․무상 임대계약서) 증명서류 1부(주․야간, 단기보호의 경우) 7.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복지용구의 경우)
◇ 기존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①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4. 개정규정(‘08.4.4 이후)에 따라 설치신고된 요양시설의 경우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②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
<붙임 3> 노인요양인프라 구축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구축중인 노인요양 시설 및 인력 인프라가 제도시행과 더불어 거의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인요양시설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들이 입소할 요양시설 충족률이 ‘07년 말 기준으로 82.7%로 조사되었으며, ’08년 6월말 기준으로 91.8%로 예상되어 ‘08년 말에는 요양시설 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분 |
전체 시설수 (‘07.12월말) |
시설 유형별 시설현황 |
요양시설 |
1,114 |
요양 : 1090개소, 요양공동생활가정 : 24개소 |
재가시설 |
1,408 |
방문요양(기존) : 767개소, 주간 : 504개소, 단기 : 137개소 |
○ 재가노인시설 현황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재가시설을 갖추기 위해 간호협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재가시설, 요양시설의 재가시설 병설 등에 대해서도 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재가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 요양보호사 현황
-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할 요양보호사는 ‘08.1월부터 교육기관 설치, 2월부터 교육이 시작되어 ’08. 4월 현재 5만 3천여명이 수강중이며 만여 명이 이미 수료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목표치로 설정한 7만명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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