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스타트 | ||
복지부, 신청자 접수…공단 전문조사요원 등 직접 방문 확인 | ||
오는 7월 본격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선정작업의 사전절차인 신청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키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요양 1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는다.
이와 관련 공단은 이용자들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 이용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 1,2 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금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4.05%)를 추가해 함께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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