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야국화 2008. 3. 3. 09:3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334호(2008.2.2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8-15호, 2008.2.20)⌟를 붙임과 같이 제정‧공포한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8-15호, 2008.2.20)

(2008[1].02.29)_보험 제2008-142호 붙임(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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