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

야국화 2008. 2. 25. 14:53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o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4.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 1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
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1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2
○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3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
제 사회활동 증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4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5
○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

장기요양 대상자

o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
는 한의사가 각각 1인 포함)
- 위원 구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장기요양인정자는 ‘08년 16만명, ’15년 20만명이 될 전망


보험 급여내용(혜택의 내용)

o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 등은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
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o 재가급여 :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
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o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
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o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
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o 재원 조달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으
로 구성됨

o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됨
-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
<장기요양위원회> 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위원장 : 복지부차관) : 16~22인 이하 위원
- 구성위원(※ 각 대표 동수로 구성)
적용대상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대표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
공익 대표 : 학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등

o 국가지원
-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

o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 ’08년 증등증(요양1등급~3등급)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노인인구의
1.7%)적용시 158천명 예상, 소요재정은 8,402억원 전망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
구분대상자수(천명)소요재정(억원)시설재가소계보험료정부지원본인부담계

※ ’08. 7. 1. 시행 관계로 ’08년은 6개월분 적용(단, 초기투자비용 등은 제도도입전 국고지
원)
서비스 이용체계
서비스 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
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
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방문 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등급 판정-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장기요양급여의 시
작-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
보장 등을 위해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  (0) 2008.04.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2008.04.1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0) 2008.0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0) 2008.01.10
장기요양보험  (0) 200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