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종합전문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야국화 2008. 5. 8. 18: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항상 질 높은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중 의료장비, 의료인 수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12. 18. ~ 2008. 1.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진료과목별 인력현황 1부

  2. 최근 6개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 1부(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준의 세부내용, 인정취소 절차 및 그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되,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0081[1].05.08)_보험 제2008-261호 붙임(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평가규정(0507 공포 2008-3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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