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환자실 인력신고 및 인정기준

야국화 2008. 5. 7. 11:0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2호, 2008.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별지제5호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 통보서는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입원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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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 별지제5호서식(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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