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제도변경 개요
○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변경
- ‘08. 4. 1일자로 기존에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 수급권자) 18,000여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음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의료급여법상 107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으로서 ‘08.3.31까지는 동 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관리
-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존의 의료급여 등록증을 회수하고 건강보험증이 새로이 발급되었으며, 건강보험증에 “C" 표기가 되어 있음
- 또한, 건보공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격조회시 일반가입자와 다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임을 나타내는 항목이 아래와 같이 표시됨
특정기호 : C (본인부담액 전액지원) |
※ <별첨> 차상위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관리
- 기본식대 20%를 제외하고는 병․의원 진료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없음
-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서비스(12만원/월) 및 복막관류액 구입액도 전액 지원
※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100분의 100 항목(파스류, 겔․젤 등)은 전액 본인부담
⇒ 동 대상자로부터 ‘08.4.1 이후 진료분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한 각급 요양기관은 즉시 대상자에게 환불조치 필요 (요양급여비용 전액 공단에 청구)
※ 유의사항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차이점
- 동 사업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지원사업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증(의료비 지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공단에 자격조회시 특정기호가 ‘H'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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