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저함량배수처방Q&A

야국화 2008. 3. 4. 15:10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적용은 ‘07.8.1일 진료분부터는 외래 원외처방에 대해서 적용되며, 원내 경구, 주사제는 ’08.1.1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약사법(법률 제8365호) 제27조제2항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의거 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여부에 따라서 심사대상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경우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대체조제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므로 조제기관(약국)을 대상으로 심사조정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 저함량약제 배수처방을 약사법에 명시된 처방전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으로 보기 곤란하고,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여야 하므로 처방기관(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

저함량고배수질의응답(07.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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