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적용은 ‘07.8.1일 진료분부터는 외래 원외처방에 대해서 적용되며, 원내 경구, 주사제는 ’08.1.1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약사법(법률 제8365호) 제27조제2항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의거 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여부에 따라서 심사대상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및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당해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경우 ⇨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대체조제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므로 조제기관(약국)을 대상으로 심사조정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 저함량약제 배수처방을 약사법에 명시된 처방전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으로 보기 곤란하고,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여야 하므로 처방기관(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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