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각기 다른 세부진료과로 협진의뢰시 협진료 산정은?
입원중인 환자가 동일문제가 아닌 각각 다른문제로 협진의뢰시 협진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심방실 차단으로 순환기 내과, 당뇨병성 신증으로 내분비 내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류마티스 내과 등 각각 다른문제로 협진의뢰시 1개를 산정하는지 아님 3개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A.협의진찰료(가-8)은 주항1,2에 의거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 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 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일 문제에 대한 협의진찰료는 입원 기간 중 30일에 1회만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등의 세부적인 분류는 내과전문분야별로 구분한 것으로 동일 내과진료과목에 해당하여 내과협진료 1회만 산정가능하며, 수술을 위하여 마취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은 경우에 협진료가 별도 산정가능합니다.
또한 협진료는 입원중의 환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외래진료시는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는 진찰료 1회 산정가능하며,
2개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진단서 발급시 진찰료 산정 유무?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진단서등 각종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내원하였다면 진찰료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의 최종결정은 진료담당의사가 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의사와의 협의을 거쳐 진단서 발급지시가 이루어져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경우라면 실제 진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으나,
진단서 발급이 의사의 진찰이나 면담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진찰료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Q)진찰료 산정기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3호)의 진찰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
○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치료종결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 2개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 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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