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정액)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등 안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정신과(정액) 입원 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급여기관 인력,시설,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4389호(2007.10.10) -
❒ 청구방법
○ 청구기관 :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청구명세서 : 외래명세서
- 상해외인란에 “E"표기, 발생한 내원일수 및 요양일수 기재)
- 서면은 명세서 여백에, EDI 및 디스켓은 특정내역(MX999)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 종별가산율 :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
○ 의뢰받은 기관의 수가적용 : 외래 수가적용
○ 본인일부부담금 : 입원 본인부담율 적용
(심사평가원-정보공개-의료급여-108번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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