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내과 세부 전문과목별 구분청구가 가능토록 ‘내과 세부전문과목’란과 ‘상병분류기호’를 세분화하여 기재토록 2007. 6. 22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1호)되어 주요개정내용 및 세부작성요령을 기 안내한 바 있으나,
제도 시행시기(2007. 10. 1일)에 맞추어 요양기관이 명세서 작성시 보다 정확히 기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방법(주요개정내용, 세부작성요령) 자료를 정리한 것임
10월부터 변경청구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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