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2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단,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이상인 경우라도 인정 가능함).
- 다 음 -
가.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단,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다. Kummells disease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00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첨부자료:BMD,MRI 또는 CT& BONE SCAN,수술기록지,입원기록지
*심사사례
골시멘트를 추체내로 주입하는 척추후굴복원술은 정상적인 골절치유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때문에
정상적인 치유과정을 기대하기 어랴운 경우에 선택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의학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봄.
더구나 풍선을 이용한 후굴복원술은 추체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바 관련학회와 논의를 거쳐 공개된 기준에 의해 그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박의 복원이 필요한 정도(20%이상)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며,이와함께 풍선으로 압박의 복원을 제대로 얻을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60%이상)에는 이 시술의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환자의 척추압박율은 약60%이상으로 제출한 이의신청 소견서에서도 특이한바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영상자료상 압박율이 20%미만인 경우도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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