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2020-155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5호(2020.5.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80호, 2020.3.25.)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신설8, 변경6, 2020.6.1.시행)
구분 | 개정사항 |
항암 요법 급여 기준 (신설) |
○ 유방암에 ‘aromatase inhibitor + LHRH agonist’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 신설(3항목) ○ 유방암에 ‘palbociclib + anastrozol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유방암에 ‘abema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및 ‘abemaciclib + anastrozole’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2항목)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유방암에 ‘palbociclib + fulvestrant’ 병용요법 및 ‘abemaciclib + fulvestrant’ 병용요법(2차이상, 고식적요법) 신설(2항목) |
항암 요법 급여 기준 (변경) |
○ 갑상선암에 TKIs(sorafenib, lenvatinib) 교차투여 문구 변경 ○ 유방암 항암요법 투여 원칙 변경(반응평가 기간 변경) ○ 유방암에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세부 조건 추가) ○ 유방암에 ‘aromatase inhibitor + LHRH agonist’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 (세부조건 추가)(3항목)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81호, 2020.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20.5.26.)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유방암에 ‘aromatase inhibitor + LHRH agonist’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 신설(3항목) - 유방암에 ‘palbociclib + anastrozol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유방암에 ‘abema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 및 ‘abemaciclib + anastrozol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2항목)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유방암에 ‘palbociclib + fulvestrant’ 병용요법 및 ‘abemaciclib + fulvestrant’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2항목)
<변경> - 갑상선암에 TKIs(sorafenib, lenvatinib) 교차투여 문구 변경 - 유방암 항암요법 투여 원칙 변경(반응평가 기간 변경) - 유방암에 ‘palbociclib + letrozole’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세부 조건 추가) - 유방암에 ‘aromatase inhibitor + LHRH agonist’ 병용요법 투여대상 변경 (세부 조건 추가)(3항목)
|
신 설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
2.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 |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라. 투여단계: 2차 이상 |
변 경 |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1. 항암요법에 |
성분명 / 제품명 / 관련공고내역 abemaciclib / 버제니오정 / 제2020-155호: 2020.6.1. abiraterone acetate / 자이티가정 / 제2018-103호: 2018.5.1. afatinib /지오트립정 / 제2014-187호: 2014.10.1. aflibercept /잘트랩주 / 제2017-132호: 2017.6.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 제2009-4호: 2009.8.1. ... /(이하 생략) / |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5. 갑상선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
연번/항암요법/투여대상/투여단계/투여요법 ※이전에 다른 TKI(tyrosine kinase inhibitor)제제 투여 후 실패한 경우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9. 유방암 |
[유방암 항암요법 투여 원칙] - 국소진행성 유방암(locally advanced breast cancer)은 병기 분류로 stage Ⅲ를, 전이성 유방암은 병기 분류로 stage Ⅳ(원격전이)를 의미하고, 재발성 유방암은 국소, 구역, 원격 재발을 모두 포함함
(중략)
-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에 고식적 내분비(항호르몬) 요법 투여 시, 환자 상태에 따라 2~6개월 간격으로 반응평가를 할 수 있음(everolimus 및 CDK4/6 inhibitor 포함 요법 제외)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가. 투여단계: 1차(first-line)연번/항암요법/투여대상 6 palbociclib + letrozole주1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폐경 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① HER2 음성 ② 호르몬 수용체 양성 ③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수술후보조요법 또는 선행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 종료 1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주1. 폐경 전 시행한 수술후보조요법 또는 선행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라. 투여단계: 2차 이상연번/항암요법/투여대상 15 anastrozole + LHRH agonist 16 letrozole + LHRH agonist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내분비요법 투여 후 진행된 경우 (고식적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후 1달 이내에 진행된 경우,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진행된 경우도 인정함) ②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수술후보조요법으로 사용한 경우 투여 종료 1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 ‘LHRH agonist’는 4주 간격의 goserelin과 leuprolide만 인정함 17 exemestane + LHRH agonist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으로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내분비요법 투여 후 진행된 경우 (고식적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후 1달 이내에 진행된 경우,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후 1년 이내에 진행된 경우도 인정함) ② exemestane을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수술후보조요법으로 사용한 경우 투여 종료 1년 이후 재발한 경우도 인정함) ※ ‘LHRH agonist’는 4주 간격의 goserelin과 leuprolide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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