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valumab(품명: 임핀지주)’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 응답
- 약제기준부
- 2020-06-19
▷ 급여기준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0-81호, 2020.4.1. 시행)
Ⅰ. 항암요법 > 2.비소세포폐암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5. 관해공고요법(consolidation)
연번 | 항암요법 | 투여대상 |
1 |
durvalumab주1 |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주5)이면서
※급여 인정 기간은 12개월로 함 (주1항 최대 2년 적용 불가)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주1. 생략
주5. VENTANA PD-L1(SP263) Assay 검사
질문 1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투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 마지막 방사선요법 종료일을 기준으로 42일 내를 의미합니다.
질문 2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관련 세부 인정기준이 있나요?
<답변>
○ 근치적 목적의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의미하며,
방사선요법은 54 Gy 이상 투여 시 급여 인정하며, 항암화학요법을 weekly regimen으로
시행할 경우 4주기 이상 투여 시 급여 인정합니다.
질문 3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외에 유사 요법(예시: 연속방사선
화학요법, 유도화학요법 후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등) 후 임핀지주 투여 시
급여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 백금 기반 CCRT가 아닌 유사요법(백금 기반 연속방사선화학요법(sequential
chemoradiation) 등) 후 임핀지를 투여할 경우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유도화학요법 후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induction chemotherapy
followed by CCRT)의 경우 유도화학요법과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항암요법 종류가 동일할 경우 급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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