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에 대한 해설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관련 |
○ 간담도암 간세포암에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시 ‘cisplatin’ 간동맥주입요법 |
요양기관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 |
○ 항구토제 ‘granisetron (상품명: 카이트릴 정)'의 지연형 구토에 급여인정 가능 기간 |
허가 변경 관련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 - 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7.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8호, 2008.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간담도암에 항암화학요법 관련 - 지연형 구토에 카이트릴정(성분명:granisetron) 급여인정기간 관련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7.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2. 연번 16, 19는 단독요법 외에 허가사항 초과인 doxorubicin, cisplatin으로 실시한 chemoembolization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시행일 : 2009. 3. 1) | ||||||||||||
Ⅱ. 항구토제 |
5. 항구토제 추천용량과 투여용법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는 항암제 투여 당일에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기간이나 투여용량 등에 대하여는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인정함 (아래의 외국 가이드라인에 의한 구토유형별 “1일 oral dose”와 “1일 Ⅳ dose"는 참고사항임) (개정 제2006-5호:2006.5.19 시행)
다만, 지연형구토에 투여 시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ondansetron(최대 5일), dolasetron(최대 4일), tropisetron(최대 5일), ramosetron(최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granisetron은 처방일수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10 정(tablet)까지 급여인정토록 하며 허가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외의 경우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시행일 : 2009. 3. 1) |
변 경 대 비 표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7. 간담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
주2. 연번 16은 단독요법 외에 허가초과이나 고시로 인정되던 요법인 doxorubicin+lipiodol로 실시한 chemolipiodolization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주2. 연번 16, 19는 단독요법 외에 허가사항 초과인 doxorubicin, cisplatin으로 실시한 chemoembolization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
Ⅱ. 항구토제 |
5. 항구토제 추천용량과 투여용법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는 항암제 투여 당일에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기간이나 투여용량 등에 대하여는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시 인정함 (아래의 외국 가이드라인에 의한 구토유형별 “1일 oral dose”와 “1일 Ⅳ dose"는 참고사항임) (개정 제2006-5호:2006.5.19 시행)
다만, 지연형구토에 투여 시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ondansetron(최대 5일), dolasetron(최대 4일), tropisetron(최대 5일), ramosetron(최대 5일)을 원칙으로 함 |
5. 항구토제 추천용량과 투여용법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는 항암제 투여 당일에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기간이나 투여용량 등에 대하여는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인정함 (아래의 외국 가이드라인에 의한 구토유형별 “1일 oral dose”와 “1일 Ⅳ dose"는 참고사항임) (개정 제2006-5호:2006.5.19 시행)
다만, 지연형구토에 투여 시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ondansetron(최대 5일), dolasetron(최대 4일), tropisetron(최대 5일), ramosetron(최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granisetron은 처방일수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10 정(tablet)까지 급여인정토록 하며 허가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외의 경우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
개 정 공 고 해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검토경과 | ||||||||||||
7.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2. 연번 16, 19는 단독요법 외에 허가사항 초과인 doxorubicin, cisplatin으로 실시한 chemoembolization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시행일 : 2009. 3. 1) |
○ 간세포암에 간세포화학색전술(TACE)시 “cisplatin” 간동맥주입요법을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연구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급여 인정키로 함 (1군 항암제)
○ 아울러, chemolipiodolization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chemoembolization로 문구 수정함 |
우리 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에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게 됨 | ||||||||||||
Ⅱ. 항구토제 |
5. 항구토제 추천용량과 투여용법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는 항암제 투여 당일에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기간이나 투여용량 등에 대하여는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인정함 (아래의 외국 가이드라인에 의한 구토유형별 “1일 oral dose”와 “1일 Ⅳ dose"는 참고사항임) (개정 제2006-5호:2006.5.19 시행)
다만, 지연형구토에 투여 시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ondansetron(최대 5일), dolasetron(최대 4일), tropisetron(최대 5일), ramosetron(최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granisetron은 처방일수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10 정(tablet)까지 급여인정토록 하며 허가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외의 경우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시행일 : 2009. 3. 1) |
granisetron (상품명: 카이트릴 정)'는 “지연형 구토에 1일 2정, 최대 7일까지 투여“ 하도록 허가가 변경됨에 따라 약제의 소요비용과 임상현장에서의 의학적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0 tablet까지 급여인정하며, 허가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외의 경우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우리 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에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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