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항암제 관련고시2009-1호

야국화 2009. 3. 2. 09:05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에 대한 해설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2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관련

 

간담도암

간세포암에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시 ‘cisplatin’

간동맥주입요법

 

요양기관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granisetron (상품명: 카이트릴 정)'의 지연형 구토에 급여인정 가능 기간

 

 허가 변경 관련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 - 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7.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8호, 2008.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공고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간담도암에 항암화학요법 관련

    - 지연형 구토에 카이트릴정(성분명:granisetron) 급여인정기간 관련


변             경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7.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1~15

 생략

16

 doxorubicin

17~18

 생략

19

 cisplatin(간암)

20~23

 생략

 

주2. 연번 16, 19는 단독요법 외에 허가사항 초과인 󰡒��doxorubicin, cisplatin으로 실시한 chemoembolization󰡓��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시행일 : 2009. 3. 1)

 

Ⅱ. 항구토제

 

5. 항구토제 추천용량과 투여용법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는 항암제 투여 당일에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기간이나 투여용량 등에 대하여는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인정함 (아래의 외국 가이드라인에 의한 구토유형별 “1일 oral dose”와 “1일 Ⅳ dose"는 참고사항임) (개정 제2006-5호:2006.5.19 시행)

 

 다만, 지연형구토에 투여 시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ondansetron(최대 5일), dolasetron(최대 4일), tropisetron(최대 5일), ramosetron(최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granisetron은 처방일수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10 정(tablet)까지 급여인정토록 하며 허가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외의 경우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시행일 : 2009. 3. 1)

변    경    대    비    표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7. 간담도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1~15

 생략

16

 doxorubicin

17~18

 생략

19

 cisplatin(간암)

20~23

 생략

 

주2. 연번 16은 단독요법 외에 허가초과이나 고시로 인정되던 요법인 󰡒��doxorubicin+lipiodol로 실시한 chemolipiodolization󰡓��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연번

항암화학요법

1~15

 생략

16

 doxorubicin

17~18

 생략

19

 cisplatin(간암)

20~23

 생략

 

주2. 연번 16, 19는 단독요법 외에 허가사항 초과인 󰡒��doxorubicin, cisplatin으로 실시한 chemoembolization󰡓��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Ⅱ. 항구토제

 

5. 항구토제 추천용량과 투여용법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는 항암제 투여 당일에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기간이나 투여용량 등에 대하여는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시 인정함 (아래의 외국 가이드라인에 의한 구토유형별 “1일 oral dose”와 “1일 Ⅳ dose"는 참고사항임) (개정 제2006-5호:2006.5.19 시행)

 

 다만, 지연형구토에 투여 시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ondansetron(최대 5일), dolasetron(최대 4일), tropisetron(최대 5일), ramosetron(최대 5일)을 원칙으로 함

 

5. 항구토제 추천용량과 투여용법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는 항암제 투여 당일에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기간이나 투여용량 등에 대하여는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인정함 (아래의 외국 가이드라인에 의한 구토유형별 “1일 oral dose”와 “1일 Ⅳ dose"는 참고사항임) (개정 제2006-5호:2006.5.19 시행)

 

 다만, 지연형구토에 투여 시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ondansetron(최대 5일), dolasetron(최대 4일), tropisetron(최대 5일), ramosetron(최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granisetron은 처방일수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10 정(tablet)까지 급여인정토록 하며 허가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외의 경우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개    정    공    고    해   설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검토경과

 

7. 간담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1~15

 생략

16

 doxorubicin

17~18

 생략

19

 cisplatin(간암)

20~23

 생략

 

주2. 연번 16, 19는 단독요법 외에 허가사항 초과인 󰡒��doxorubicin, cisplatin으로 실시한 chemoembolization󰡓��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시행일 : 2009. 3. 1)

 

○ 간세포암에 간세포화학색전술(TACE)시 “cisplatin” 간동맥주입요법을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연구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급여 인정키로 함

(1군 항암제)

 

아울러, chemolipiodolization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chemoembolization로 문구 수정함

 

우리 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에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게 됨

 

Ⅱ. 항구토제

 

 

5. 항구토제 추천용량과 투여용법

Serotonin(5-HT3) receptor antagonist는 항암제 투여 당일에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기간이나 투여용량 등에 대하여는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투여 시 인정함 (아래의 외국 가이드라인에 의한 구토유형별 “1일 oral dose”와 “1일 Ⅳ dose"는 참고사항임) (개정 제2006-5호:2006.5.19 시행)

 

 다만, 지연형구토에 투여 시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ondansetron(최대 5일), dolasetron(최대 4일), tropisetron(최대 5일), ramosetron(최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granisetron은 처방일수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10 정(tablet)까지 급여인정토록 하며 허가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외의 경우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시행일 : 2009. 3. 1)

 

granisetron (상품명: 카이트릴 정)'는 “지연형 구토에 1일 2정, 최대 7일까지 투여“ 하도록 허가가 변경됨에 따라 약제의 소요비용과 임상현장에서의 의학적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0 tablet까지 급여인정하며, 허가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외의 경우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우리 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에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게 됨


항암요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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