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35 | |약제기준부 |2010-01-15 |02-705-6471 |jhojho8@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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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내역1부 공고전문1부 |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1항목
개 정 사 항 |
비 고 |
○ 다발성골수종에 “thalidomide(상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캡슐)” 요법 |
급여기준 삭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1호, 2010.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①(시행일)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다발성골수종에 “thalidomide(상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캡슐)”을 우리원 공고범위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다발성골수종에 “thalidomide(상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캡슐)” 요법 급여기준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32. 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 연번1은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필요․적절히 “dexamethasone”을 병용할 수 있음
□ 세부기준 참조 연번 2. thalidomide 경구제 (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캡슐) 세부인정기준 삭제 |
변 경 대 비 표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
32. 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연번1, 2은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필요․적절히 “dexamethasone”을 병용할 수 있음
□ 세부기준 참조 연번2. thalidomide 경구제 (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캡슐) 세부인정기준
|
주1.연번1은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필요․적절히 “dexamethasone”을 병용할 수 있음
연번 2. thalidomide 경구제 (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캡슐) 세부인정기준 삭제 |
개 정 공 고 해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검토경과 | ||||||||
32. 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 연번1은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필요․적절히 “dexamethasone”을 병용할 수 있음
□ 세부기준 참조 연번 2. thalidomide 경구제 (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캡슐) 세부인정기준 삭제 |
○ 동 약제는 “표준요법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 치료”로 허가받은 약제이나 2010.1.8자로 식약청 효능․효과, 허가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공고 변경함.
○ 다만, 현재 동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에 한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요법이 종료될때까지,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허가사항 중 ‘중등도-중증 나성결절홍반(ENL)의 급성 피부 병변 치료’에 투여 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다발성골수종에 탈리도마이드 세부인정기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 함. |
식약청의 허가사항 삭제에 따라 우리원의‘암질환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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