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안내

야국화 2010. 1. 29. 11:24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안내
번호 1434 담당부서|약제기준부   작성일|2010-01-28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급여인정하는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관련 안내

○ 2군 항암제 허가(효능·효과) 초과 및 우리 원 공고범위 외로 처방·투여코자 하는 항암화학요법은

- 식약청 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우리 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결정된 후 위원회가 인정하는 요양기관과 급여인정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국한 급여인정요법>은 제출한 예상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매 1년마다 시행결과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해당 요법이 급여인정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으며, 추후,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이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자료제출서식

 

자료제출서식.xls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방법

 ○ 자료제출 서식 : “환자개인별 내역표” (첨부된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고형암, 비호지킨림프종, 급성골수성백혈병, 다발성골수종을 구분하여 작성

- 환자개인별 자료를 근거로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 자료제출 기한 : 해당 요법의 해당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

(최초 급여인정일로부터 매 1년 단위)

 

○ 자료제출 방법 : 귀 원 “다 학제적 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제출 요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해주세요 》

 

▷ 신청기관 국한 인정 항암화학요법의 매 1년간의 시행결과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추후, 해당 요양기관에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문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인정된 요법의 최초 급여인정일로부터 예상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매 1년마다 “환자개인별 내역표”를 작성하여 해당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약제기준부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 : 705-6597 ― 6600)

▷ 아울러, 해당 요양기관이 자료제출 지연에 대한 사전 연락 없이 해당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6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요법에 대한 급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사후조치 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위암에 “TS-1 + cisplatin” 3주 요법

요양기관

최초 급여인정일

예상

치료기간

자료제출기간

자료제출내용

A

2007.11.1

3년

1차: 2008.11.15일까지

환자개인별 내역표

2차: 2009.11.15일까지

환자개인별 내역표

3차: 2010.11.15일까지

(예상치료기간 종료)

환자개인별 내역표

급여연장신청서(급여지속이 필요한 경우)

 

 

○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제출에 대한 안내

-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시,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화학요법 모니터링 관련 안내

 

○ 신청기관 국한 인정요법을 시행하는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명세서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MS007,MS008,MS009)에 특정내역(stage 기재, TNM 분류 기재,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투여주기)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해주세요 》

 

▷ 신청기관에 대한 특정내역 기재현황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추후 기재율이 낮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사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진료비명세서에 반드시 특정내역을 기재하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특정내역 구분코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5호, 2006.3.1 시행)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S007

암질환 Stage

분류

X(4)/X(2)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3단 또는 4단)와 확인된 병기 stage 분류를 기재

※ MS008과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위 유문부 악성신생물로 stage IIIA 인 경우 “C164/3A"로 기재

MS008

암질환 TNM

분류

X(4)/X(3)/X(2)/X(2)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3단 또는 4단)와 확인된 병기 TNM 분류를 기재

※ MS007과 선택기재 가능

(예시) 위 유문부 악성신생물로 stage IIIA 인 경우 “C164/T2a/N2/M0"로 기재

MS009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

9(1)/9(2)/9(2)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받은 경우 투여단계 및 투여주기를 기재

※ 투여주기는 2 cycle 이상인 경우 from/to를 모두 기재

(예시) 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부터 5주기(cycle)까지 투여시 “1/03/05”로 기재

 

자료제출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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