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6호항암요법

야국화 2010. 3. 31. 10:49

작 성 자  이재신 작 성 일  2010년 03월 31일 [10:30]
제    목  [보험 2010-16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안내
첨    부 암환자처방약제개정공고_시행_2010331.hwp 126.5 KB
주요공고개정내역2.hwp 32 KB
공고전문22.hwp 48 KB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6호(2010.3.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및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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