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외래 진료 첫 평가 결과 공개 !
- 심사평가원, 2021년(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31일(월)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정신건강 > 우울증 외래
< 우울증 외래 1차 적정성 평가 개요 > ▪ 평가목적: 우울증 외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유도 ▪ 평가대상(4,224기관, 483,078건)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 치과 제외) - (대상기간) 2021년 1월 ~ 2021년 6월(6개월) 외래 진료분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주요 평가내용: 첫 방문 후 재방문율, 우울증상 평가척도 시행률 등 ▪ 평가결과 - (종합점수) 평균 43.2점 - (평가등급) 1등급 651기관으로 전체 15.4% |
□ 이에 심사평가원은 우울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 및 치료지속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평가척도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다.
* (대상기간) 21.1월~6월, (대상기관) 의원급 이상 전체 진료과, (대상 환자) 우울증 외래 신규 환자
** 1차 평가결과 [붙임 1], 평가지표 정의 및 세부 기준 [붙임 2] 참고
○ 평가지표는 4개로 치료지속성을 평가하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근거기반 환자평가 및 치료계획을 평가하는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로 구성됐다.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지표 평가결과는 의료접근성이 용이한 의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은 내원주기가
긴 대형병원의 진료환경 영향으로 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평가결과,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은 39.4%로 10명 중 약 4명,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은 21.5%로 10명 중 약 2명에 불과했다.
-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은 의료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1등급 의원의 진료과는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신경과 등도 포함됐다.
- 정부는 내과 등 비정신과 전문의에 대해 교육, 홍보 등으로 우울증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우울증 초기 치료는 지속적인 재방문, 평가척도를 활용한 치료계획 및 재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평가원은 가까운 의원급 우수기관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대국민 홍보 안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정영애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는 우울증 진료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아직은 첫 평가로 결과가 다소 낮게 나온 측면이 있다. 국민들이 우울증상 초기에
가까운 우수병원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
○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2차 평가를 ’23년 1월부터 수행할 예정이며, 이후 평가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보완해 나감과 동시에 질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우울증 외래 2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1.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월 ~ 2023년 6월(6개월) 외래 진료분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 치과 제외)
* 평가대상 15명 미만 의료기관 및 평가대상 기간 중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의 조작적 정의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우울증 상병으로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 |
- (상병 코드) ․ F32 우울에피소드* ․ F33 재발성 우울장애* ․ F38 기타 기분[정동]장애* ․ F39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 F341 기분이상(지속성 우울장애) ․ F348 기타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F349 상세불명의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F412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 상병 하위 코드 포함 - (상병 범위) 주상병 ~ 부상병 2번째까지 - (제외 환자) ① 우울증 입원이 있는 우울증 외래환자 ② 조현병(F20~F28)·조증(F30)·양극성장애(F31)로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 ③ 상세불명의 비기질성정신병(F29, 주상병만) 입원·외래 우울증 환자 ④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회송이 발생한 우울증 외래환자 ⑤ 사망환자 |
2. 평가기준 및 방법
○ 전체 6개 지표: 평가지표(4개), 모니터링 지표(2개)
구분 | 평가지표(4개) | 모니터링지표(2개) | ||
과정 |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 지속률 | ||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 ||||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 항우울제 180일 이상 처방 지속률 | |||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
* 세부기준 변경: 동일기관에 한해 첫 방문일 전 14일 이내 초기평가를 시행한 경우도 인정
** 산출식 변경: (분모대상) 첫 방문 30일 이내 초기평가 시행한 경우 → 전체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
○ 평가자료
- 청구명세서,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 평가방법
- 청구명세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산출
- 평가지표별 결과 및 종별·기관별 결과 산출
- 요양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및 평가등급 부여
3. 종합점수 산출
○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각 가중치를 곱하여 종합점수 산출
○ 종합점수 산출에 따른 5등급 구분하여 공개
※ 지표별 가중치 및 평가등급 구간 등은 2차 평가결과 산출 후 논의예정
붙임 4]
우울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출처: 국민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평가도구 (한글판 PHQ-9)
* 본 설문은 우울한 정도를 스스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들이
확정된 진단을 위한 것을 아니지만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울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 지난 2주 동안, 아래 나열되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문항 | 전혀 아니다 | 여러 날 동안 | 일주일 이상 | 거의 매일 |
일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 0 | 1 | 2 | 3 |
2. 가라앉는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 0 | 1 | 2 | 3 |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잠을 너무 많이 잠 | 0 | 1 | 2 | 3 |
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 0 | 1 | 2 | 3 |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 0 | 1 | 2 | 3 |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느낌 혹은 나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
0 | 1 | 2 | 3 |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 0 | 1 | 2 | 3 |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초하고 안절부절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
0 | 1 | 2 | 3 |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를 자해하는 생각들 |
0 | 1 | 2 | 3 |
점수 | / 27 |
○ 총점이 10점 이상으로 주요 우울장애가 의심되거나 또는 9번 문항을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가까운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방문,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에서 상담 필요
'평가(적정성,의료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10차) 천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2부2022-10-31 (0) | 2022.11.02 |
---|---|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 (0) | 2022.11.02 |
2023년(2주기 1차) 간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3부/2022-10-31 (0) | 2022.10.31 |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3부/2022-10-31 (0) | 2022.10.31 |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평가실 평가1부/2022-10-28 (0) | 202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