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정정)202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 안내평가2부2022-10-31

야국화 2022. 11. 2. 17:13
(정정)202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 안내
  • 평가2부/2022-10-31

2023년 만성폐쇄성폐질환(9) 적정성 평가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대상기간: 2023.1.~ 12. (12개월)

대상기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 이상 환자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주요 개정 내용:

-평가대상기간 변경

-종합점수 산출 대상자수 기준 변경

-(의원 대상) 평가결과 1등급 기관 및 질향상 기관에 가산지급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평가지표 오류표기부분 수정
- 붙임1 지표정의 및 산출식: 평가지표2 지속방문 환자비율에서 분모포함기준 중

  "전차수평가기간중"->"전년도" 변경함
(사유 : 평가대상기간변경)

 

문의: 평가실 평가2(033-739-4581)

202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가감지급 사업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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