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온라인 의견수렴 안내/평가2부/2022-11-11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객관적이고 수용성 높은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2. 11. 11.(금) ~ 11. 24.(목) (14일간)
○ 내 용:「영상검사 적정성 평가」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관련
○ 대 상: 관련 단체·학회, 요양기관 등
○ 방 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의견서 제출
- 평가정보뱅크 https://aq.hira.or.kr/hira_bk > 국민제안 > 평가항목 및 지표제안
※문의: 평가실 평가2부 033)739-4584
붙임1.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의견요청
붙임2.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온라인 의견수렴 세부내용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온라인 의견수렴 |
□ 평가배경
❍ 방사선 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 되어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진단용 의료방사선 검사 현황1)
·(검사건수) ’16년 약 3억 1,200만여 건 → ’19년 약 3억 7,000만여 건, 약 20%↑
* 고가의료장비 영상검사(CT, MRI, PET 기준) 진료비 청구현황2)
·(진료비) ’15년 약 1조7천억 원 → ’19년 약 2조9천억 원, 66.9%↑
❍ 의료영상장비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 및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도 증가
* 국내 국민 1인당 피폭 방사선량1)(’16년) 1.96mSv → (’19년) 2.42mSv, 23.5%↑
* X-선 조영제 이상사례 보고 현황3) (’16년) 18,240건 → (’19년) 20,376건, 11.7%↑
❍ 또한, 적절하지 않은 영상검사는 진단율을 높이지 않고 재검사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및 방사선 피폭 등의 노출 빈도를 높여 영상검사 적정성 관리 필요성 제기
❍ 이에, 영상검사의 이용량 증가에 따른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등에
대한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중순(3개월)
* 평가수행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상기관: CT, MRI, PET 장비를 보유하고 영상검사를 청구한 기관
- 대상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 대상환자: 영상검사를 시행한 입원 및 외래 환자
□ 평가지표
❍ 평가지표(안): 평가지표 6개, 모니터링지표 7개, 중장기지표 1개
구분 | 평가지표명 | 평가자료원 | |||
청구자료 | 신고자료 | 조사표 | |||
평가 지표 (6) |
과정 (5) |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PET 판독률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응급, 입원) -피폭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
❍ |
❍ |
❍ ❍ ❍ ❍ |
결과 (1) |
-PET 방사성의약품 진단참고수준 이하 투여율 | ❍ | |||
모니 터링 지표 (7) |
구조 (4) |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변동가능) ○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 ○ -MRI 장비 당 촬영횟수 |
❍ ❍ |
❍ ❍ |
❍ ❍ |
과정 (2) |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 |
❍ ❍ |
|||
결과 (1) |
-동일부위 재촬영률(CT, MRI) | ❍ | |||
중장기 지표(1) |
구조 (1) |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 ❍ |
* CVR(Critical value report)
※ 본 평가 시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모니터링 지 표 1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 시행률
정 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PET 촬영장치 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영상장비 비율
산 출 식
일일정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PET 장비 수× 100
PET 장비 수
선정근거
⦁영상장비의 품질관리를 통해 시간경과에 따른 시스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방사성의약품의 투여량 증가를 방지하여 최적의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얻으
면서도 의료방사선 피폭을 저감할 수 있다.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정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방사선 과피폭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적정량의
방사능으로 최적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장비) PET
⦁(일일정도관리 항목)
① 테이블 이동 점검
② 항온항습기 작동 점검
③ 검사실 온도(20-25도) 및 습도(40-60%) 측정
④ 데이터 저장장치 작동점검
⑤ PET-CT 콘솔 이상 유무
⑥ 네트워크 상태점검(test image 전송 확인 or echo 확인)
⑦ 데이터베이스 용량 점검
⑧ PET-Daily Check(기기별 자체 프로그램)
⑨ CT-Daily Check(기기별 자체 프로그램)
⑩ X-선관 회전 소음 점검
⑪ 기기주변부 방사선 오염상태 점검
⑫ 표준선원(Cs-137)을 활용한 의료용 방사능 측정기 점검 여부
모니터링 지 표 2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VR)체계 유무
정 의 영상검사의 중대결과보고(Critical value report) 체계 운영 여부
산 출 식 중대결과보고체계 유무
선정근거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가 개발 및 사용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검사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종종 발생
한다.
⦁중대검사결과는 임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긴급 또는 주의를 요하고
심각한 병적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검사 결과 값이나 소견을 의미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일부 영상소견의 경우 발견 후 즉시 해당 주치의 등 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MRI, PET
⦁(중대결과보고 체계 포함 내용)
절차및 방법
보고내용(보고 소견)
모니터링지 표 3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CT, MRI 판독건수
정 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CT, MRI 판독건수
산 출 식
CT, MRI 판독건수
영상의학과 전문의수
선정근거
⦁의료영상장비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판독 업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과다한 판독은 판독의 질 저하 및 이에 따른 잘못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고 환자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최상의 장비와 최적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더라도 영상검사의 정확한 해석은
영상 전문의의 전문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MRI
⦁(근무유형별 전문의 수 산정기준) 상근: 1인, 비상근: 0.5인
⦁(산출 단위) 월평균
제외기준
⦁판독 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건(촬영료만 청구된 건)
⦁위탁검사 건
모니터링지 표 4 MRI 장비 당 촬영횟수
정의 기관별 보유한 MRI 장비 당 월평균 촬영횟수
산 출 식
MRI 촬영 횟수
MIR 장비수
선정근거
⦁고가의료장비의 사용은 진단률을 향상시킨 반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MRI 장비 수는 OECD 평균 장비 수 보다 많으며 의료비에서 고가
의료장비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 장비에
관한 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자원의 적정한 활용이 필요하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MRI
⦁(산출단위) 월평균
모니터링지 표 5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
정 의 선량관리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
산 출 식 기관별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유무
선정근거
⦁선량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환자선량이 기준선을 넘을 경우 경고창이 생성
되어 검사 횟수나 누적선량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량관리에 효과적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 선량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량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선량관리 프로그램의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모니터링지 표 6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시행률
정 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기관 내의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의사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시행률
산 출 식
교육 실시 인원수
× 100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수 + 의사수
선정근거
⦁우리나라의 현 체계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중심의 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효과나 전달이 부족할 수 있다.
⦁의료기관 내의 의사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환자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수시
출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에도 CT 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요하게 됨으로 기관 내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ᆞ운영ᆞ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
복지부령 제802호, ’21.6.30. 시행).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교육시기) 1회/1년
⦁(교육방법) 내․외부 교육 및 온라인 교육 포함
모니터링지 표 7 동일부위 재촬영률(CT, MRI)
정 의
① 동일기관 동일부위 재촬영률: CT, MRI 촬영 환자가 30일/90일 이내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한 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비율
②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률: 타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내 평가대상 기관으로 전원하여 동일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비율
③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 유발률: 평가대상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내 타 기관에 전원하여 동일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비율
산 출 식
①30일/90일 이내 동일한 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환자수×100
외래 CT, MRI 촬영 환자수
②평가대상 기관에서 동일한 장비로 동일부위를 재촬영한 환자수×100
CT, MRI 촬영 후 30일 이내 평가대상 기관으로 전원한 환자 수
③타 기관에서 30일 이내 재촬영한 환자수×100
평가대상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타 기관으로 전원 환자수
선정근거
⦁영상검사는 의료 방사선피폭을 동반하므로 환자의 의료피폭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가 피폭을 감수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해로움(harm)보다 이로움
(benefit)이 더 커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한다.’고 정의한
정당화(justification)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재검사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및 환자의 검사
대기시간을 증가 시키고 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부기준
① 동일기관 동일부위 재촬영률
⦁(평가대상) 외래 CT(복부·흉부)/MRI(복부·뇌)
⦁(동일부위) 복부-복부, 흉부-흉부, 뇌-뇌
⦁(재촬영 검사) 동일기관에서 시행한 동일부위 검사로 입원·외래 포함
(※ 입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 내에 입‧퇴원이 완료된 건)
②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률/ ③ 전원환자 동일부위 재촬영 유발률
⦁(평가대상) 입원·외래 CT(복부, 흉부, 두부)/MRI(뇌, 복부)
⦁(전원환자) ② 타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평가
대상 기관에 내원한 환자(입원·외래 포함)
③ 평가대상 기관에서 CT, MRI 촬영 후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기관에 내원한 환자(입원·외래 포함)
⦁(동일부위) 복부-복부, 흉부-흉부, 두부-두부, 뇌-뇌
중 장 기지 표 8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정 의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여부
산 출 식 영상정보교류시스템 참여 유무
선정근거
⦁영상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타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영상검사 여부를 확인함
으로써 중복촬영을 줄일 수 있다.
⦁미국영상의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지표에도 외부병원 검사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 검사가 현재의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부기준 ⦁(평가대상 검사) CT, MRI, PET
'평가(적정성,의료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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