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안내 /수가체계혁신부2025-04-03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73호(2025.4.3.) "산불로 인한
요양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요양기관 청구 등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영남지역 산불피해 관련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간
이동 사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안내토록 협조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기관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요양급여비용
청구해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관
○ 요양기관 ↔ 요양기관 간 입실자 이송 및 수용이 발생한 요양기관
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 (입․퇴원) 대상자를 보낸 의료기관은 대피한 날을 기준으로 퇴원
조치,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기관은 입실 일자를 기준으로
입원 조치 시행
○ (건강보험 청구)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청구
가능하며, 대상자를 보낸 의료기관의 경우, 퇴원 기간 퇴원자
대상 건강보험 청구 불가
다. 적용시기: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적용
※ 문의사항
○ (심사 관련) 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 033-739-4604, 4624
○ (입•퇴원 관련) 공공수가정책실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12, 1511, 1513
○ (청구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8, 5719, 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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