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43호 중 의료급여 혈액투석기준 확대 관련 질의·응답 의료급여 혈액투석기준 확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관련, 2018.8.1.시행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7, 309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외래혈액투석 정액수가 기준 확대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 의료급여 2018.07.18
2018-14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18.8.1 2018-14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18.8.1 1. 개정이유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의 입원료에 대하여 수가인상과 함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여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 의료급여 2018.07.17
2018-14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신구대비표18.8.1 신구조문 대비표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별도산정 기준 확대(제7조제2항 및 제3항) -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제10조제1항) - 정신질환 입원(낮병동, 외박 포함)수가 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종전의 금액제에서 .. 의료급여 2018.07.17
의료급여2종 장애인대상 상급병실(2.3인실)보험급여화로 의료비 지원범위 의료급여 2종 장애인 대상 상급병실료(2, 3인실) 보험급여화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변경 사항 안내 의료급여운영부 2018-06-27 의료급여 2종 장애인 대상 상급병실료(2, 3인실) 보험급여화에 따른 장애인의료비 지원범위에 대하여 변경 사항 안내 드립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 2018.06.28
별지 서식 2018.6.28 (별지 제4호 서식) 의과 입원 서 식 번 호 G I O 2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 료 급 여 기 관 보장기관 기 호 기 호 명 칭 등록번호 종 별 보훈 등 명 칭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 기호 세 대 주 성 명 수 진 자 성 명 - 상 병 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해 외인 특정 기호 면허 종류 면허 번.. 의료급여 2018.06.28
2018-12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18-06-28 2018-12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6-28/ 발령번호 : 2018-124호 □ 주요내용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급여기관 2인실·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반영(별표1) ○ .. 의료급여 2018.06.28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2018.6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관련근거 -의료급여법 제10조(법률 제14003호, 2016.2.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8550호, 2017.12.29.) 법령내용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 의료급여 2018.06.07
2018-99호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생 략)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현행과 같음) 1.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은 22% 가. (생 략) 나.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과 동일 구내에 .. 의료급여 2018.06.04
2018-9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18-9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록일 : 2018-06-01 /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6-01/ 발령번호 : 2018-099호 □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 의료급여 2018.06.04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뢰받아 제2,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신규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절차 질의 [행정해석 ]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뢰받아 제2,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신규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절차 질의 [행정해석 ] ▣ 관련근거-기초의료보장과-3356호/게시일자 2018-04-18 Q>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p.228)에 '의뢰받은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 의료급여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