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 의료급여 2018.01.24
2018-7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전문 일부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1호, 2000.11.23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56호, 2001.1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1호, 2002. 3.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9호, 2003.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85호, 2004.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37호, 2004. 7. 1.. 의료급여 2018.01.24
2017-225호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발령 2017-225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발령 등록일 : 2017-12-15/ 담당자 : 최신혜( ☎ 044-202-3502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7-12-14 ==================================== 보건복지부고시 제20.. 의료급여 2017.12.18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등록일 : 2017-11-09, 담당자 : 박정우,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 11월부터 의료급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 대폭 인하(1종 20→5%, 2종 30→15%) - - 저소득 의료급여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 본인부담 경감 및 보장성 확대 지.. 의료급여 2017.11.09
2017-19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017-19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담당자-장을진( ☎ 044-202-304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6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 의료급여 2017.10.31
2017-195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2017-195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담당자-장을진( ☎ 044-202-304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95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20호,2015.12.15.)를 다음과 같이.. 의료급여 2017.10.3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2017.10.1]개정사유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10.1.] [대통령령 제28349호, 2017.9.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치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및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 의료급여 2017.10.11
[의료급여]치매질환 본인부담경감 관련 명세서 청구 시 주의사항 안내 [의료급여]치매질환 본인부담경감 관련 명세서 청구 시 주의사항 안내 <2017.10.10. 의료급여운영부>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81호(2017.9.2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172호(2017.9.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 의료급여 2017.10.11
별지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앞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의료급여기관기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요양기관명) 소재지 신고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기관등급 ① 등급 간호 인력 배점 점 정신 보건 전문 요원 배점 점 의사 인력 배점 점.. 의료급여 2017.09.29
[별표 4]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제9조제5항 관련) [별표 4]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제9조제5항 관련) 1. 일반사항 및 현황통보 가.의료인 등 인력별 기여가중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각각 0.5, 0.35, 0.15로 한다. 나.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 의료급여 2017.09.29